기후동행카드 종료 일정이 이달 말로 잡혀 있다. 선불 30일권은 9월 29일, 후불은 9월 30일이 마지막 이용일이고 10월 1일부터 운영이 끝난다. 권종마다 날짜가 하루씩 어긋나 있어서 “이달 말까지”로 묶어 기억하면 마지막 날을 넘긴다.
여기에 마감이 하나 더 겹친다.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4월 이용분부터 6개월간 내려둔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금액도 9월 사용분에서 끝난다. 카드를 바꾸는 일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일이 같은 달에 몰려 있다는 뜻이다. 아래 날짜와 금액은 모두 글 작성 시점인 2026년 9월 12일 기준이다.
기후동행카드 종료, 권종별 마지막 날은 언제인가
권종마다 다르다. 서울시 운영종료 FAQ가 공개한 일정표는 아래와 같다.
기후동행카드 권종별 종료 일정 (출처: 서울특별시 「기후동행카드 운영종료 FAQ」, 2026년 9월 12일 확인)
| 시점 | 내용 |
|---|---|
| 2026년 8월 31일까지 | 선불 30일권 충전 가능. 이 기간에 충전한 분은 만료일까지 사용 |
| 2026년 9월 1일부터 | 선불 30일권 신규 충전 중단 |
| 2026년 9월 29일 | 선불 기후동행카드 최종 이용일 |
| 2026년 9월 30일 | 후불 기후동행카드 최종 이용일 |
| 2026년 10월 1일 | 선불·후불 기후동행카드 운영 종료 |
후불 카드는 10월 1일 이후에도 카드 자체가 멈추지는 않는다. 기후동행카드 할인 혜택만 빠지고 일반 후불 교통카드로 남는다. 반대로 선불 카드는 충전분이 9월 29일에 소진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단기권은 이 일정에서 빠져 있다. 1·2·3·5·7일권은 운영 종료 대상이 아니어서 10월 이후에도 서울시 안에서 계속 쓸 수 있다.
무엇으로 갈아타야 하나
주소지가 갈림길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만 19세 이상이면 모두의카드(K-패스)를 기반으로 서울시 혜택을 얹은 기후동행패스가 대상이고, 기후동행카드를 쓰던 김포·고양·과천·구리·성남·하남·남양주 시민은 같은 카드로 넘어갈 수 없다. 이 지역은 경기도의 더경기패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서울시가 명시했다.
이미 모두의카드나 K-패스를 쓰고 있던 서울시민이라면 따로 발급받을 것이 없다.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 혜택이 그 카드에 자동으로 붙는다.
새로 만든다면 형태에 따라 절차가 갈린다.
- 후불: 카드사에서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받고, 카드를 받은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한다. 환급은 등록 다음 달 이용분부터 적용된다.
- 선불: 지하철 키오스크나 편의점에서 산 뒤 티머니·이즐 같은 발급기관에 카드번호와 환급계좌를 등록하고, 다시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이 붙는다.
- 모바일: 발급기관 앱에 등록한 다음 K-패스 누리집에 한 번 더 등록한다.
선불 카드의 충전은 현금만 되고 천원 단위다. 신용카드로 충전할 수 있는 것은 1회권·정기권과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쪽이다.
정액 무제한이 사후 환급으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
돈이 나가는 순서가 반대가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정액을 먼저 내고 기간 안에서 무제한으로 타는 정기권이었다. 모두의카드는 탈 때마다 요금이 빠져나가고, 한 달 이용액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나중에 돌려받는다. 서울시는 두 방식이 카드 단계에서 호환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정기권을 그대로 쓰겠다는 선택지는 없다는 뜻이다.
기준금액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다.
고유가 대책으로 인하된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 (수도권 기준, 2026년 4월 이용분부터 6개월간 적용 / 출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026년 4월 16일 발표)
| 유형 | 일반형 기준금액 | 플러스형 기준금액 |
|---|---|---|
| 일반 국민 | 월 30,000원 | 월 50,000원 |
| 청년·2자녀·어르신 | 월 25,000원 | 월 45,000원 |
| 3자녀 이상·저소득층 | 월 22,000원 | 월 40,000원 |
일반형은 환승을 포함한 1회 총이용 요금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붙고, 플러스형은 광역버스·GTX를 포함한 모든 수단에 붙는다. 이 인하는 4월 이용분부터 6개월간이고, 서울시도 모두의카드 고유가 대책 환급 혜택이 9월 30일 사용분까지라고 안내한다. 10월 이용분부터는 인하 전 기준금액으로 돌아가며, 인하 전 기준은 플러스형이 최대 10만원 수준이었다.
방식을 미리 고를 필요는 없다. 대광위는 정률제(기본형)와 정액제(모두의카드) 중 하나를 사전에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라, K-패스 시스템이 그달 이용액을 합산해 환급이 더 큰 쪽을 자동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용이 적은 달에는 정률제가, 많은 달에는 정액제가 걸린다.
서울시민에게 붙는 몫은 청년 연령이다. 서울시는 청년 기준을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 늘려 월 교통비의 30%를 환급한다고 안내하고 있고, 생년월일을 등록하면 별도 인증은 필요 없다. 다만 같은 사안을 두고 FAQ 쪽에는 시스템 연계와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어, 만 35세 이상이라면 첫 달 환급 내역에서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정률제 환급률은 시차시간에 30%포인트 올라간다. 시차시간은 탑승 기준으로 오전 5시 30분~6시 30분과 9시~10시, 오후 4시~5시와 7시~8시다.
그대로 남는 것과 없어지는 것
- 기후동행카드 단기권(1·2·3·5·7일권)은 계속 운영된다. 이용 범위는 서울시로 한정된다.
- 청소년은 모두의카드에 가입할 수 없어, 티머니 누리집에서 청소년 인증을 거쳐 7일권을 13,000원에 충전하는 경로가 9월 1일부터 열렸다.
- 이미 구매한 실물 기후동행카드의 구매 금액은 환불되지 않는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카드사 연회비 환급은 각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
- 청소년 할인과 제대군인 할인은 전환 대상에서 빠져 있고,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적었다.
- 따릉이 할인과 서울시 문화·여가시설 할인은 연내 적용을 목표로 협의 중인 단계다. 9월 1일 시점에 바로 붙는 혜택이 아니다.
- 수도권에 살더라도 서울시민이 아니면 기후동행패스의 추가 혜택은 받지 못한다.
공공요금이 유가에 따라 어디까지 움직이는지는 연료비조정단가의 상한 구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드러난다. 이번 기준금액 인하도 그 대책의 교통 쪽 판본이다.
정리하면
기후동행카드 종료에서 날짜는 하나가 아니다. 선불은 9월 29일, 후불은 9월 30일, 운영 종료는 10월 1일이고 단기권은 그대로 남는다. 서울시민은 기후동행패스로, 경기 7개 시 시민은 더경기패스로 갈라진다. 여기에 기준금액 인하가 9월 사용분에서 끝나므로, 9월과 10월의 환급액은 같은 이용 습관에서도 다르게 찍힌다. 전기요금이 검침일에 따라 갈리는 구조처럼, 여기서도 기준이 되는 것은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라 어느 달의 이용분으로 잡히느냐다.
참고
- https://news.seoul.go.kr/traffic/public/climatecard-faq/faq-stop
- https://news.seoul.go.kr/traffic/public/climatecard-faq/faq-climatepass
-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518138
-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518150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2910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