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은 2027년분이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으로 정해졌다. 2026년 649만 4738원에서 6.70% 오른 값이고, 제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보건복지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6년 7월 28일 의결).
이름만 보면 가구 소득의 한가운데 값 같지만 조사로 나온 중간값을 그대로 옮긴 숫자가 아니다. 이 선과 맞붙는 내 소득도 월급 명세서의 실수령액이 아니다. 둘 다 어긋나 있어서 금액표만 보고 “나는 해당 없겠다”고 접으면 틀릴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정해지나
전년도 값에 증가율을 곱해서 만든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라 정의하고, 제6조의2 제1항은 국가데이터처 통계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고 정한다.
계산식은 n+1년 = n년 × (1+기본증가율) × (1+추가증가율) 형태다.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평균이고, 추가증가율은 고시값과 조사 실측값의 격차를 메우려고 얹은 항목이다. 이 추가증가율은 6년 한시로 도입돼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됐고 2026년분으로 끝났다.
2027년분은 새 방식으로 계산된 첫 해다. 위원회는 기본증가율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물가지수·실질경제성장률 같은 지표로 보정할 수 있게 했고, 상대빈곤 완화와 재정 여건도 조정 사유로 뒀다. 이 방식은 3년간 적용한 뒤 평가한다.
| 연도 | 4인 가구 기준액(원/월) | 전년 대비 증가율 |
|---|---|---|
| 2023년 | 5,400,964 | 5.47% |
| 2024년 | 5,729,913 | 6.09% |
| 2025년 | 6,097,773 | 6.42% |
| 2026년 | 6,494,738 | 6.51% |
| 2027년 | 6,929,885 | 6.70% |
연도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3~2026년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최종수정 2025년 9월 30일), 2027년은 2026년 7월 28일 의결분. 2025~2027년 증가율은 정부 발표값, 나머지는 표의 금액으로 자체 계산. 단위 원, 월 기준.
왜 내 월급과 바로 비교할 수 없나
비교 대상이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기 때문이다. 같은 법 제2조 제9호는 소득인정액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월급만 보는 사람은 재산 쪽 절반을 통째로 빼고 계산하는 셈이다.

| 구성 항목 | 계산식 | 실제로 하는 일 |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의 추가 지출) |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더한 뒤 정해진 항목을 빼고 남긴다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월 소득처럼 바꿔 위 금액에 더한다 |
소득인정액의 두 구성 항목.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제6조의3 제1항과 시행령 제5조이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13일 확인본.
방향은 양쪽으로 갈린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아래 금품을 실제소득에서 빼도록 하고 있어, 통장에 들어온 돈이라도 세지 않는 경우가 있다.
- 퇴직금·현상금·보상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기 어려운 금품은 제외된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같은 이유로 실제소득에 들어가지 않는다.
- 보육료·학자금처럼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금품은 제외된다.
-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은 제외된다.
반대로 소득 자료가 없거나 최저임금액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조사로 확인한 소득을 더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얹히므로 소득이 적은 집이라도 재산 구성에 따라 선을 넘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처럼 급여 수급 자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사업이 많은 것도 이 판정 결과를 재활용하는 편이 빠르기 때문이다.
32·40·48·50%는 어디에서 갈리나
급여 종류와 가구원 수에서 갈린다. 2027년 선정기준 비율은 2026년과 같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유지됐다. 비율이 같아도 기준선이 오르면 금액선이 함께 올라가므로, 작년에 선을 넘었던 가구가 올해 다시 들어올 수 있다.

| 급여 종류 | 중위소득 대비 | 1인 가구(원/월) | 2인 가구(원/월) | 4인 가구(원/월) |
|---|---|---|---|---|
| 생계급여 | 32% | 820,556 | 1,343,773 | 2,078,316 |
| 의료급여 | 40% | 1,025,695 | 1,679,717 | 2,597,895 |
| 주거급여 | 48% | 1,230,834 | 2,015,660 | 3,117,474 |
| 교육급여 | 50% | 1,282,119 | 2,099,646 | 3,247,369 |
2026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최종수정 2026년 6월 30일), 단위 원, 월 기준.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87만 5533원, 4인 221만 7563원으로 인상된다(2026년 7월 28일 의결).
가구원 수는 7인까지만 고시되고 그 위는 계산으로 채운다. 8인 이상은 7인 기준과 6인 기준의 차액을 7인 기준에 더해 한 명씩 늘린다. 2026년 생계급여로 보면 7인 가구가 304만 4848원, 8인 가구는 여기에 차액 30만 6943원을 더한 335만 1791원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선이 곧 지급 기준선이라는 점이 나머지 셋과 다르다. 32% 선에 못 미치는 만큼을 채워 주므로, 소득인정액이 0원인 4인 가구의 2027년 최대액은 선정기준과 같은 221만 7563원이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갈린다. 주거·교육급여에는 없고, 생계급여는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 원 또는 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보장에서 빠진다.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이나 히트펌프 보조금 조건처럼 취약계층 여부로 지원 폭이 갈리는 사업에서는, 어느 급여의 수급자를 요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정리하면
기준 중위소득은 조사된 소득의 중간값이 아니라 전년 고시값에 증가율을 곱해 만든 행정 기준선이고, 맞대는 내 소득도 월급이 아니라 재산을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이다. 확인 순서는 셋이다. 내 가구원 수의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을 찾고, 월급 대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 비교하고, 노리는 사업이 어느 급여의 수급자를 요구하는지 본다. 2027년분부터 추가증가율이 빠진 새 산정방식이 적용되므로 해가 바뀌면 금액표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본문 금액은 2026년 9월 13일 확인 시점 기준이다.
참고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정책·복지·기초생활보장):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900
-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정책·복지·기초생활보장):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2026년 7월 28일):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956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 소득 기준 확인하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2&cciNo=2&cnpCls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