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세는 받은 재산의 평가액에서 주는 사람과의 관계로 정해진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10%에서 50%까지 다섯 구간의 세율을 매긴 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계산한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배우자·부모·조부모·친척 중 누구에게 받았느냐와 10년 안에 이미 공제를 얼마나 썼느냐로 세액이 크게 달라진다. 아래에 평가액과 관계를 넣으면 단계별 금액이 나온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01-02) 조문 기준이다.

증여재산가액 (할증 반영)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 –

신고세액공제 (3%) –

납부할 증여세 –

증여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에 따라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제53조)와 혼인·출산 공제(제53조의2)를 뺀 금액이고,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제56조는 이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같은 제26조의 세율을 쓰도록 정한다.

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초과누진이다. 구간마다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으므로, 과세표준 3억1천만원이면 1천만원 + 2억1천만원 × 20% = 5,200만원이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제69조 제2항에 따라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 포함)의 3%를 빼 준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경우를 금액별로 넣으면 다음과 같다.

성인 자녀,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 후 납부세액
평가액 8,000만원3,000만원300만원291만원
평가액 1억원5,000만원500만원485만원
평가액 3억원2억5,000만원4,000만원3,880만원
평가액 3억원, 최대주주 할증 20%3억1,000만원5,200만원5,044만원

공제는 관계마다, 10년 합계로 센다

제53조의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그 증여 전 10년 동안 같은 그룹에게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센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이라 한 그룹이고, 할아버지·할머니도 같은 그룹에 들어간다. 그래서 성인 자녀가 부모 양쪽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공제는 합쳐서 5천만원뿐이다.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은 이 한도와 별개로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에만 붙고,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까지다.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부모에게 2억원을 받으면 5천만원과 1억원을 빼 과세표준 5천만원, 신고 후 485만원이 된다.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2026년 10월 기준)10년 합계 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 성인 자녀·손자녀5천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자녀2천만원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5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천만원
직계존속 → 혼인·출산 (별도)평생 1억원

조부모에게 받으면 왜 더 내나

제57조는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즉 손자녀일 때 산출세액에 30%를 더한다.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다. 부모가 사망해 손자녀가 최근친 직계비속이 된 경우에는 붙지 않는다.

성인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1억원을 받으면 산출세액 500만원에 할증 150만원이 더해지고, 신고세액공제는 그 합계 650만원의 3%라 납부세액은 630만5천원이다. 같은 1억원을 부모에게 받았을 때의 485만원과 145만5천원 차이가 난다.

계산에 쓴 기준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이다. 제도가 바뀌면 이 페이지의 값도 함께 고친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1천만원 이상 있으면 합산해서 다시 계산해야 한다(제47조 제2항).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본다. 이때는 지난 증여까지 더한 금액에 세율을 매기고 그때 낸 세액을 빼므로, 이 계산기에 이번 금액만 넣으면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온다.
  • 평가액은 넣는 쪽이 정한다. 상장주식의 넉 달 평균,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중 어느 것을 쓰느냐는 계산하지 않는다.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도 빼지 않았다.
  •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가 없다. 이 계산기는 거주자 기준이다.
  • 증여자가 대신 내 준 증여세,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경우), 저가 양수·금전 무상대출 같은 증여 의제·추정, 창업자금·가업승계 과세특례는 계산하지 않는다.
  • 세대생략 할증은 이번 증여만 있다고 보고 산출세액 전체에 비율을 곱했다. 합산 대상 증여가 섞이면 할증은 손자녀가 받은 몫의 비율만큼만 붙는다.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연부연납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원 미만은 버렸다.

계산 구조와 예외는 주식 증여세는 증여일 종가가 아니라 넉 달 평균으로 매긴다에 자세히 적어 두었다. 다른 계산기는 계산기 모음에 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 도구이고 투자 권유나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방법, 10년 내 증여 이력,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니 홈택스 모의계산과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