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세는 증여한 날의 종가로 매기지 않는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 2개월과 후 2개월, 모두 넉 달 동안의 종가 평균이 그 주식의 값이 되고, 최대주주 쪽 주식이면 거기에 20%를 더한다. 같은 주식 수를 받아도 언제 받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3일 공시된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의 삼성전자 보통주 1,115만8,000주 증여가 이 규칙을 그대로 보여 준다. 증여 예정일은 11월 12일이고, 보도마다 「2개월 평균」과 「4개월 평균」이 엇갈려 나온 것도 같은 조문을 다르게 줄여 쓴 것이다.

상장주식은 언제의 주가로 값을 매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은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한다고 정한다. 증여에서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이다. 거래가 없던 날도 그날 공표된 종가를 넣어 계산하고, 평가기준일이 휴일이면 그 전날을 기준으로 삼는다.
11월 12일 증여를 이 조문에 대 보면 평가 기간은 이렇게 잡힌다.
| 구분 | 날짜 (2026-11-12 증여 기준) | 의미 |
|---|---|---|
| 평가 기간 시작 | 2026-09-12 | 증여일 2개월 전 |
| 평가기준일 | 2026-11-12 | 증여일 |
| 평가 기간 끝 | 2027-01-12 | 증여일 2개월 후, 이날이 지나야 평균이 확정된다 |
| 신고기한 | 2027-02-28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공시한 날의 주가도 넉 달 가운데 하루로 들어갈 뿐이다. 증여일 이후 두 달의 주가가 절반의 무게를 갖기 때문에, 증여 시점에는 세금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이 이 방식의 특징이다.
최대주주 주식에는 왜 20%가 붙나
같은 조 제3항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에 대해 위 방식으로 평가한 값에 100분의 20을 더한다고 정한다. 경영권이 함께 넘어가는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소량의 주식보다 값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이 항은 2022년 12월 31일 개정이 마지막이고, 2026년 1월 2일 시행 법률에도 20%가 그대로 남아 있다.
할증에는 예외가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는 할증을 붙이지 않는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도 할증 대상에서 빠진다.
-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도 제외된다.
일반 투자자가 시장에서 산 주식을 가족에게 넘기는 경우는 대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액이 그대로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공제를 빼고 세율을 매기면 얼마가 되나
평가한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10%에서 50%까지 다섯 구간의 세율을 매긴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으면 공제는 10년 합계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는 2천만원, 배우자 사이는 6억원이다(제53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준다(제69조).
| 사례 (성인 자녀,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 증여재산가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 후 납부세액 |
|---|---|---|---|---|
| 넉 달 평균 8천만원 | 8,000만원 | 3,000만원 | 300만원 | 291만원 |
| 넉 달 평균 1억원 | 1억원 | 5,000만원 | 500만원 | 485만원 |
| 넉 달 평균 3억원 | 3억원 | 2억5,000만원 | 4,000만원 | 3,880만원 |
| 넉 달 평균 3억원, 최대주주 할증 | 3억6,000만원 | 3억1,000만원 | 5,200만원 | 5,044만원 |
첫 두 줄은 같은 주식이 증여 뒤 두 달 동안 내려 평균이 2천만원 낮아진 경우다. 세금은 194만원 차이가 난다. 국세청 안내의 누진공제액은 1억원 초과 구간 1천만원, 5억원 초과 6천만원, 10억원 초과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4억6천만원이다.
이번 공시를 같은 식에 넣으면 보도된 추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인다. 13일 종가로 단순 계산한 약 2조6,054억원에 20%를 더하고 최고세율 50%를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면 약 1조5,600억원이 나온다. 실제 세액은 9월 12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의 평균으로 다시 계산된다.

큰 세금은 몇 년에 나눠 낼 수 있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제71조). 일반 증여재산은 허가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나눠 내고, 상속세의 10년과는 기간이 다르다.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매회 나눠 내는 금액이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한다.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
제4조 제4항은 받은 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 증여에는 세금이 붙고, 돌려주는 쪽에는 붙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 금전은 이 규칙에서 빠지고, 반환 전에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은 금전이 아니므로 이 규칙의 대상이다. 다만 반환은 증여를 되돌리는 것이라 평가 기간과 세율 구조는 다음 증여에서 다시 처음부터 적용된다.
주식 증여세 신고 전에 맞춰 볼 것
가족 간 차용증 글이 돈을 빌려준 것과 준 것을 가르는 기준을 다뤘다면, 주식 증여세는 그 다음 단계인 값을 매기는 방식에서 갈린다. 팔아서 생긴 이익에 붙는 세금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처럼 별도의 세목이다.
- 증여일을 정하고 그 전후 각 2개월 평가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날짜로 적어 둔다.
- 증여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그 회사의 최대주주등인지, 회사가 중소·중견기업인지 확인한다.
- 같은 증여자 쪽에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으면 남은 공제 한도를 계산한다.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과 담보를 함께 준비한다.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 3% 공제를 받는다.
평가액과 관계를 넣어 공제와 할증, 신고세액공제까지 단계별로 바로 보려면 증여세 계산기를 쓰면 된다.
> 이 글은 세법 조문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세액과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제4조·제53조·제63조·제68조·제69조·제71조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증여세 — 세액계산 흐름도」(세율·누진공제)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 한국일보 「홍라희 관장, 이재용 회장에 삼성전자 지분 2.6조 증여」(2026-10-13)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01317310001511
- 이투데이 「홍라희 명예관장, 이재용 회장에 삼성전자 주식 1115만8000주 증여」(2026-10-13) —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5354
- 파이낸셜뉴스 「홍라희, 이재용에 삼전 지분 0.17% 증여」(2026-10-13) — https://www.fnnews.com/news/202610131818253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