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약기간을 5년으로 묶는다는 이야기가 8월 초 기사로 한 차례 돌았다. 그 내용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에는 들어 있지 않다. 발표안이 정부안이 되는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지금 검색으로 걸리는 글 상당수가 8월 3일 발표 시점에 쓰인 것이라 현재 상태와 다르다. 아래는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바뀌었고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를 시점별로 정리한 것이다. 내용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 공개된 정부 자료와 보도자료를 대조했고, 국회 심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ISA 계약기간 5년 제한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정부안에서 빠졌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일반 ISA의 최초 계약기간을 3년, 총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한도 미사용분의 이월을 없애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에서는 이 부분이 현행 제도 유지로 돌아갔다.
현행 제도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운 뒤 계약을 계속 연장할 수 있고, 최대 계약기간에 제한이 없다.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 가운데 쓰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간다. 8월 발표안에 있던 2029년 말 일몰기한도 정부안에는 없다.
바뀐 배경으로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이월 제한이 불리하다는 지적, 계약기간 제한이 장기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점이 꼽힌다. 정부가 밝힌 수정 취지는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이다.
8월 발표안과 9월 정부안은 어디가 달라졌나
ISA 관련 항목만 추리면 아래와 같다. 세 열을 나란히 놓고 보면 어느 기사가 어느 시점 것인지 구분하기 쉽다.
| 항목 | 현행 제도 (2026년 9월 기준) | 8월 3일 발표안 | 9월 1일 정부안 |
|---|---|---|---|
| 일반 ISA 최소 계약기간 | 3년 | 3년 | 3년 (현행 유지) |
| 일반 ISA 최대 계약기간 | 제한 없음 | 총 5년으로 제한 | 제한 없음 (현행 유지) |
| 일반 ISA 연 납입한도 | 2,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현행 유지) |
| 일반 ISA 미사용 한도 이월 | 가능 | 폐지 | 가능 (현행 유지) |
| 일반 ISA 일몰기한 | 없음 | 2029년 12월 31일 | 없음 (현행 유지) |
| 생산적금융 ISA 최대 계약기간 | 신설 제도 | 3년 단위 연장, 총 10년 | 제한 없음 |
| 생산적금융 ISA 한도 이월 | 신설 제도 | 불가 | 가능 |
| 생산적금융 ISA 일몰기한 | 신설 제도 | 2029년 12월 31일 | 삭제 |
|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 | 신설 제도 | 청년미래적금과 중복가입 불가 | 중복가입 허용 |
근거는 재정경제부가 2026년 9월 1일 배포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와 그 첨부 수정사항 자료다. 같은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항목도 일부 조정됐다.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안은 철회돼 현행 12억원이 유지되고,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려던 안도 빠졌다.
생산적금융 ISA는 일반 ISA와 무엇이 다른가
투자 대상과 비과세 범위가 다르다. 일반 ISA는 예·적금부터 국내외 상장 상품까지 편입 대상이 넓은 대신 이자·배당 합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만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된다. 생산적금융 ISA는 투자 대상을 국내 쪽으로 좁히는 대신 계좌에서 생긴 이자·배당을 전액 비과세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 구분 | 일반 ISA (현행) | 생산적금융 ISA (2026년 9월 정부안) |
|---|---|---|
| 투자 대상 | 예·적금, 국내외 상장 펀드·ETF·ELS 등 |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
| 이자·배당 과세 |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전액 비과세 |
| 연 납입한도 | 2,000만원 | 2,000만원 |
| 총 납입한도 | 1억원 | 2억원 |
| 최소 계약기간 | 3년 | 3년 |
| 청년 추가 혜택 | 없음 |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은 납입금의 10% 소득공제 |
두 계좌의 성격 차이는 세 가지로 갈린다.
- 일반 ISA는 편입 가능한 자산의 폭이 넓고,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자산으로 범위가 좁다.
- 비과세는 일반 ISA가 금액 상한 방식이고, 생산적금융 ISA는 상한 없이 전액 비과세 방식이다.
- 총 납입한도는 생산적금융 ISA가 2억원으로 일반 ISA의 두 배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넣으려는 자산이 국내에 한정되는지, 이자·배당이 연 200만원 선을 넘길 규모인지에 따라 갈린다. 두 조건이 모두 아니라면 계좌 종류를 바꿔도 세금 차이가 크지 않다.
정부안이 세법이 되기까지 남은 단계는
정부안은 법이 아니라 정부가 국회에 내는 제안이다. 8월 3일 발표부터 시행까지 거치는 단계는 아래와 같고, 2026년 9월 11일 현재는 네 번째 칸에 있다.
| 단계 | 시점 | 이 단계에서 바뀔 수 있는 것 |
|---|---|---|
| 세제개편안 발표 | 2026년 8월 3일 | 정부 초안 공개, 이후 의견 수렴 대상 |
| 부처 협의·입법예고 | 2026년 8월 4일 ~ 8월 20일 | 관계 부처 의견과 국민 의견이 반영됨 |
|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 2026년 8월 27일 ~ 9월 1일 | 정부안 확정, ISA 항목이 이 단계에서 되돌려짐 |
| 국회 제출·정기국회 심사 | 2026년 9월 3일 제출 |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서 조문이 바뀔 수 있음 |
| 본회의 의결·공포 | 심사 종료 후 | 확정된 법률로 시행일이 정해짐 |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되는 세법 개정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연말까지 결론이 나는 일정이라는 뜻이고, 그 사이 내용이 더 바뀔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안은 정부안 확정 단계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남겨졌다.
같은 개편안의 다른 항목도 같은 경로를 지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역시 이번 개편안에 들어 있고, 국회 심사를 통과해야 적용된다.
정리하면
ISA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납입한도 이월을 없애는 안은 정부안 단계에서 빠졌다. 8월 3일 발표안을 근거로 쓴 글과 9월 1일 정부안은 내용이 다르므로, 검색으로 나오는 글을 볼 때는 작성 날짜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정부안도 최종 확정은 아니다.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정기국회 심사를 남겨두고 있고, 예산부수법률안의 심사 기한은 11월 30일이다. 제도 변경을 전제로 무언가를 정리해야 한다면 확정 시점이 연말이라는 점을 함께 놓고 보는 것이 맞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결과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2026-09-01) https://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9193&menuNo=401010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2026-09-0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418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 페이지 https://www.mofe.go.kr/2026/taxlaw.do
- 세정일보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확정…ISA·종부세 개편 일부 철회」(2026-09-01)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9908
- 더퍼블릭 「정부, ISA 혜택 축소안 사실상 철회…계약기간·납입한도 현행 유지」(2026-09-02)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317252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