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듀오 수리비 164만9천원은 언제 0원이 되나

10월 23일 국내에 나온 애플의 첫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를 두고, 출시 하루 만에 접히는 자리를 따라 안쪽 화면이 갈라졌다는 사례가 해외에서 잇따라 보도됐다. 애플은 2026-10-25 현재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사진이 퍼지면서 함께 검색되는 말이 아이폰 듀오 수리비다. 애플 지원 페이지에 적힌 안쪽 화면 수리비가 164만9,000원으로, 329만원부터 시작하는 출고가의 절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금액은 보증이 적용되지 않을 때의 값이다. 같은 화면 손상이라도 제조 결함인지 우발 손상인지, 산 지 며칠째인지, 애플케어+에 들었는지에 따라 부담이 0원에서 246만9,000원까지 벌어진다. 이 글은 애플 한국 지원 페이지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문으로 그 갈림길을 정리한다. 금액은 글 작성 시점(2026-10-25)에 확인한 값이다.

수리점 나무 카운터 위에서 두 손이 반쯤 펼친 폴더블폰을 들어 보이고, 꺼진 안쪽 화면의 접히는 선을 따라 가느다란 금이 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림
같은 화면 균열이라도 제조 결함이면 보증 수리, 우발 손상이면 유상 수리로 갈린다.

아이폰 듀오 수리비는 항목마다 얼마인가

애플은 지원 페이지에 모델별 예상 수리비를 공개한다. 아이폰 듀오 항목을 보증 제외 비용과 애플케어+ 본인부담금으로 나란히 옮기면 다음과 같다.

손상 항목 (2026-10-25 애플 지원 페이지) 보증 제외 예상 비용 애플케어+ 본인부담금
커버 레이어 손상 79,000원 29,000원
후면 유리 손상 299,000원 40,000원
외부 디스플레이 손상 559,000원 40,000원
외부 디스플레이 및 후면 유리 손상 759,000원 별도 표기 없음
내부 디스플레이 손상 1,649,000원 120,000원
후면 카메라 손상 339,000원 별도 표기 없음
배터리 서비스 349,000원 0원 (용량 80% 미만일 때)
기타 손상 2,469,000원 120,000원 (기타 우발 손상)

표에서 눈여겨볼 줄은 둘이다. 첫째, 커버 레이어는 안쪽 화면 위에 붙은 보호층으로, 이것만 긁히거나 들뜬 경우는 7만9,000원으로 끝난다. 화면 자체가 갈라졌는지, 보호층만 상했는지에 따라 같은 ‘액정 파손’이 20배 넘게 갈린다. 둘째, 접히는 구조 전체가 손상돼 기타 손상으로 분류되면 246만9,000원이다. 애플은 최종 요금을 기기를 점검한 뒤 정한다고 적어 두었고,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화면이 갈라지면 보증 수리가 되나

갈린 이유가 제조 결함이면 보증 수리이고, 떨어뜨리거나 눌린 우발 손상이면 유상이다. 판정은 애플이 기기를 점검해 내린다.

한국 애플 지원 페이지는 “Apple 제한 보증은 구매일로부터 2년 동안 iPhone의 제조 결함을 보장”한다고 적는다. 상자에 든 배터리와 액세서리는 1년이다. 해외 기사에 나오는 「1년 제한 보증」은 미국 등 다른 나라 기준이라, 한국에서 산 기기에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보증 기간이 2년인 것은 공정위 고시가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2년(배터리 1년)으로 정한 것과 맞물린다.

보증으로 고친 부품에는 다시 보증이 붙는다. 애플 수리 약관은 수리·교체 부품에 대해 90일과 남은 보증 기간 중 긴 쪽을 적용한다. 출시 첫 주에 안쪽 화면을 보증으로 바꿨다면 새 화면도 남은 2년 가까이 보증을 받는다는 뜻이다.

해외 사례에서 갈린 지점도 이 판정이다. 호주의 한 구매자는 스무 번도 안 접었는데 6시간 만에 접히는 선을 따라 화면이 갈라졌다고 했고, 애플 스토어가 그 자리에서 새 제품으로 바꿔 줬다고 전해졌다. 반대로 중국에서 퍼진 사진들은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애플은 화면 균열을 어떤 기준으로 결함과 우발 손상으로 나누는지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깥에 눌림·충격 흔적이 없다는 것, 균열이 접힘 선을 따라 생겼다는 것을 사진으로 남겨 두는 일이 점검 때 설명할 근거가 된다.

산 지 얼마 안 됐다면 교환·환급 기준이 따로 있다

수리 말고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근거는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스마트폰 항목에 있다. 정상적인 사용 중 생긴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대상이다.

문제를 제기한 시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해결 기준
구입 후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1개월 뒤 ~ 품질보증기간(2년) 안 무상수리.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 또는 환급, 교환도 불가능하면 환급
교환받은 새 제품이 1개월 안에 다시 중요한 수리 필요 구입가 환급
최근 1년 안 같은 하자 2회 수리 뒤 재발 (여러 부위는 4회)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보고 교환 또는 환급

이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따로 정한 것이 없을 때 쓰는 합의·권고의 기준이다. 다만 애플 보증 문구도 “해당 국가의 소비자 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외에 추가로 적용”된다고 적고 있어, 둘은 서로 빼앗는 관계가 아니다.

하자와 무관하게 마음이 바뀐 경우는 판매처 반품 정책을 본다. 애플 온라인 스토어는 제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반품을 시작하게 하고 있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산 기기는 그 판매처 기준을 따른다.

화면 균열에서 출발해 제조 결함이면 보증 수리 0원, 우발 손상이면 애플케어+ 가입 여부에 따라 12만원과 164만9,000원으로 갈리는 갈림길과, 옆에 구입 10일·1개월 안이면 교환 기준이 따로 있다는 상자를 그린 도해
판정이 먼저 길을 가르고, 우발 손상일 때만 애플케어+ 가입 여부가 금액을 가른다.

애플케어+를 들면 계산이 어떻게 바뀌나

애플케어+는 제조 결함이 아니라 우발 손상에 대비하는 상품이다. 제조 결함은 들지 않아도 2년 동안 보증으로 고쳐 주므로, 가입을 따질 때 비교할 것은 ‘내가 떨어뜨리거나 눌러서 깨뜨릴 가능성’이다.

보도된 아이폰 듀오 애플케어+ 2년형 가입비는 54만9,000원이다. 이 값을 기준으로 두 경우를 계산하면 갈림길이 보인다.

  • 2년 안에 안쪽 화면을 한 번 깨뜨리면 가입자는 66만9,000원(가입비 + 본인부담금 12만원), 미가입자는 164만9,000원을 낸다.
  • 2년 안에 바깥 화면만 한 번 깨뜨리면 가입자는 58만9,000원, 미가입자는 55만9,000원으로 미가입 쪽이 3만원 적다.
  • 2년 동안 한 번도 깨뜨리지 않으면 가입비 54만9,000원이 그대로 비용이 된다.
  • 배터리 용량이 80% 아래로 떨어지면 가입자는 0원, 미가입자는 34만9,000원이다.

애플케어+는 새 제품을 살 때 함께 사거나, 제품 구입 후 60일 안에 전화나 애플 스토어 방문으로 추가할 수 있다. 출시 직후의 균열 사례가 제조 결함으로 정리될지 지켜본 뒤 정해도 시간이 남는다는 뜻이다. 기기 가격 구조는 아이폰18 프로 가격이 용량마다 갈리는 구조에서, 자급제로 산 기기의 개통 순서는 자급제 개통 방법에서 다뤘다. 통신사에서 샀다면 선택약정 할인과 공시지원금의 차이가 할부 원금에 함께 걸린다.

아이폰 듀오 화면에 금이 보일 때 확인할 순서

아이폰 듀오 수리비는 같은 화면이라도 판정 하나로 0원과 164만9,000원으로 갈린다. 서비스 센터에 가기 전에 아래를 먼저 챙기면 판정과 기준 적용이 빨라진다.

  1. 구입일(수령일)을 영수증이나 주문 내역으로 확인한다. 10일·14일·1개월·60일이 모두 이 날짜에서 센다.
  2. 금이 접힘 선을 따라 생겼는지, 모서리나 한 점에서 번졌는지 사진으로 남긴다. 바깥 눌림·찍힘 자국이 없다는 것도 함께 찍어 둔다.
  3. 보호층(커버 레이어)만 들뜬 것인지 화면 표시까지 이상한지 본다. 줄·점·번짐이 없으면 커버 레이어 항목일 수 있다.
  4. 애플 지원 페이지의 보증 상태 조회로 남은 보증 기간과 애플케어+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5. 판정이 우발 손상으로 나왔는데 정상 사용이었다고 보면, 구입 10일·1개월 안이라는 점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