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이 났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한다. 증권사가 대신 떼어 주지 않는다. 아래에 올해 결제가 끝난 양도손익을 넣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단계별로 나온다.
| 순손익 (이익 − 손실) | 10,000,000원 |
| 기본공제 | −2,500,000원 |
| 과세표준 | 7,500,000원 |
| 양도소득세 20% | 1,500,000원 |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퍼센트) | 150,000원 |
| 합계 | 1,650,000원 |
순손익에서 이익의 16.5퍼센트가 세금으로 나간다.
계산은 이 순서로 간다
순서가 바뀌면 값이 달라진다. 공제를 세율 뒤에 빼면 세액이 과소 계산된다.
| 단계 | 내용 |
|---|---|
| 1 | 그해 1월 1일~12월 31일에 결제가 끝난 양도손익을 모은다 |
| 2 |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손익을 낸다 (손익통산) |
| 3 |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다 — 국내·국외 합쳐 연 1회 |
| 4 |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그 세액의 10퍼센트를 지방소득세로 더한다 |
자주 어긋나는 네 가지
- 주문일이 아니라 결제일이다. 연말에 정리하면 결제가 해를 넘겨 다음 해 과세분이 되는 경우가 있다.
- 계좌를 나눠도 공제는 늘지 않는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사람당 연 한도이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합산한다.
-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증권사의 신고 대행은 자료를 정리해 주는 것이지 납세 의무를 대신 지지 않는다.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무신고 20퍼센트, 과소신고 10퍼센트. 신고·납부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이다.
환율은 어떻게 보나
이 계산기는 원화로 집계된 양도손익을 넣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달러로 거래했다면 각 거래의 결제일 기준 환율로 환산한 값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된다. 증권사가 연말에 내주는 양도손익 자료에는 이미 환산된 금액이 적혀 있으므로 그 값을 쓰면 된다.
이 계산기는 국세청이 공개한 세율과 공제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도구이고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판정, 국외전출자 과세,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처럼 개별 사정이 걸리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국세청 —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세율·기본공제 nts.go.kr
- 국세청 —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nts.go.kr
- 같은 주제를 글로 정리한 것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같은 1,000만원이 0원과 165만원으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