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돌아온다. 그런데 두 계좌의 한도가 따로 걸려 있어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어디에 넣었느냐에 따라 공제 금액이 갈린다. 아래에 올해 납입액을 넣으면 공제 대상 금액과 돌려받는 세금이 단계별로 나온다.




연금저축에서 인정되는 금액 6,000,000원
IRP에서 인정되는 금액 3,000,000원
공제 대상 금액 (합계 900만원 한도) 9,000,000원
공제율 13.2퍼센트 1,188,000원
돌려받는 세금 1,188,000원

두 계좌 한도를 모두 채웠다.

한도가 두 겹이라 넣는 자리가 금액을 바꾼다

합계 한도는 900만원이고, 그 안에서 연금저축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이 600만원이다. 그래서 연금저축 한 계좌에 900만원을 넣으면 300만원이 공제에서 빠진다. 반대로 IRP에는 900만원 전부를 넣어도 된다.

연금저축 IRP 공제 대상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총급여 5,500만원 초과
900만원 0원 600만원 99만원 79만 2천원
800만원 100만원 700만원 115만 5천원 92만 4천원
600만원 300만원 900만원 148만 5천원 118만 8천원
0원 900만원 900만원 148만 5천원 118만 8천원

자주 어긋나는 네 가지

  •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이다. 소득세법이 정한 비율은 15퍼센트와 12퍼센트이고, 지방소득세가 그 10분의 1만큼 따라 줄어 실제로는 16.5퍼센트와 13.2퍼센트가 된다.
  • 낼 세금이 없으면 돌아오지도 않는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깎는 것이라 결정세액이 0인 해에는 아무리 넣어도 환급이 없다. 그해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다음 해로 이월 신청할 수 있다.
  • 납입 한도와 공제 한도는 다른 숫자다. 두 계좌를 합쳐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그중 공제 대상은 900만원까지다. 나머지는 나중에 꺼낼 때 세금이 붙지 않는 돈으로 남는다.
  • IRP는 중간에 꺼내기 어렵다.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같은 법정 사유가 없으면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공제 300만원 차이보다 이 조건이 먼저다.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것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는 15~34세 청년이 퇴직연금계좌에 넣는 돈에 소득과 관계없이 15퍼센트(지방소득세 포함 16.5퍼센트) 공제율을 적용하는 안이 들어 있다. 정부안 기준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이고, 조문이 “퇴직연금계좌”로 되어 있어 연금저축까지 포함되는지는 확정된 법률을 봐야 한다. 이 계산기는 현행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한도와 공제율로 만든 참고용 도구이고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붙는 추가 공제,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중도인출 이력 같은 개별 사정이 걸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공제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