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V 예방접종, 2026년 대상과 비용이 세 갈래로 갈린다

영아 RSV 예방접종을 두고 9월 중순에 보도가 잇따랐다.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한꺼번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걸렸다는 내용이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조리원 등에서 확인된 RSV 집단감염이 70여 건이고 지난해가 가장 많았다고 보도는 전했다. 기사마다 따라붙은 문장은 같았다 — 예방주사는 있는데 한 번에 60만 원 안팎이고 국가예방접종에는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RSV 예방접종이라고 불리는 주사가 하나가 아니다. 건강보험이 붙어 거의 부담 없이 맞는 경로가 따로 있고, 전액 자기 부담인 경로가 따로 있으며, 아기가 아니라 임신부가 맞는 경로도 올해 새로 생겼다. 셋은 대상도 횟수도 근거 서류도 다르다. 아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과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기준으로 그 갈림길을 정리한 것이다.

담요에 싸인 아기 형태 하나에서 세 갈래 곡선이 갈라져 나가는 그림
같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대상과 비용이 서로 다른 세 경로다.

RSV 예방접종이라 불리는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약이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작동 방식이 갈린다. 팔리비주맙과 니르세비맙은 백신이 아니라 만들어진 항체를 그대로 넣는 주사다. 몸이 항체를 만들도록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품을 주입하므로, 맞은 그날부터 혈중 항체가 있고 대신 시간이 지나면 줄어든다. 반대로 임신부가 맞는 아브리스보는 백신이고, 임신부 몸에서 만들어진 항체가 태반을 통해 아기에게 건너가는 구조다.

구분 팔리비주맙(시나지스) 니르세비맙(베이포투스) 아브리스보
맞는 사람 고위험 영아 생후 첫 RSV 계절의 영아 전반 임신 28~36주 임신부
종류 단클론항체 단클론항체 백신(모체면역)
횟수 유행 계절 중 월 1회, 최대 5회 계절당 1회 임신 중 1회
국내 허가 2000년대부터 사용 2024년 4월 30일 2026년 8월 13일
비용(2026년 9월 기준) 기준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1회 45만~75만 원 비급여

아브리스보의 허가 근거가 된 임상시험(MATISSE, 임신부 약 7,400명)에서는 위약군과 비교해 중증 RSV 하기도 질환 발생이 생후 3개월 이내 82.4%, 6개월 이내 70.0% 낮게 보고됐다. 숫자는 그 시험의 설계와 기간 안에서 나온 값이고, 국내에서 어느 경로를 택할지는 대상 조건이 먼저 갈라 준다.

건강보험이 붙는 자리는 재태기간과 출생 시기로 정해진다

급여가 되는 것은 팔리비주맙이다. 조건은 아기의 상태가 아니라 몇 주 만에 태어났는지와 언제 태어났는지로 적혀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가 정한 기준은 두 갈래다.

갈래 재태기간 출생 시기 월령
1 32주 미만(31주 6일까지) 당해 4월 1일 이후 유행 계절 시작 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
2 36주 미만(35주 6일까지) RSV 유행 계절(10~3월) 중 해당 계절

2024년 10월 1일 개정으로 두 번째 갈래에 붙어 있던 손위 형제자매 조건이 빠졌다. 그 전에는 위로 형제가 있어야 급여가 됐고, 첫째나 손위 형제가 없는 다태아는 같은 재태기간이어도 대상에서 빠졌다. 선천성 심장질환이나 기관지폐이형성증 같은 별도 기준도 고시에 따로 적혀 있으므로,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진료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걸리지 않는 아기, 즉 만삭으로 태어난 대다수 신생아가 맞을 수 있는 것이 니르세비맙이고 그쪽은 전액 자기 부담이다. 인플루엔자처럼 유행 판정과 접종 지원이 제도로 묶여 있는 감염병과 다른 지점이다(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기준 참고).

같은 주사가 병원마다 45만~75만 원으로 갈리는 이유

니르세비맙은 비급여 의약품이다.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스스로 가격을 정하고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같은 약이라도 분만 병원과 소아청소년과, 지역에 따라 값이 다르게 붙는다. 보도에서 60만 원이 자주 인용되는 것은 분만 병원 중심의 시작가에 가깝고, 실제 형성된 범위는 그보다 넓다.

가로로 놓인 열두 칸 띠에서 10월부터 3월까지가 강조되고 그 구간에 투여 표시가 놓인 도해
유행 계절 안에서 투여 시점과 횟수가 갈린다.

용량이 체중으로 갈리는 것도 가격 차이에 섞인다. 식약처 허가사항은 첫 RSV 계절에 체중 5kg 미만이면 50mg, 5kg 이상이면 100mg을 한 번 투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두 번째 계절에 중증 위험이 높은 생후 24개월 이하 소아는 200mg이다. 즉 같은 1회라도 아기 몸무게에 따라 들어가는 약의 양이 두 배 차이 난다.

투여 시점도 정해져 있다. 유행 계절 중에 태어났으면 출생 직후, 계절 밖에 태어났으면 계절이 시작되기 직전이다. RSV는 법정감염병 4급으로 표본감시 대상이라 유행 상황이 주 단위로 공개되므로, 계절 진입 시점은 그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아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순서

  • 출생 기록에서 재태기간을 주와 일 단위로 확인한다. 35주 6일과 36주 0일은 급여에서 다른 칸이다.
  • 태어난 날짜가 10월에서 3월 사이인지, 그 밖인지 본다. 급여 갈래와 투여 시점이 여기서 갈린다.
  • 심장·폐 관련 기저질환 진단이 있는지 확인한다. 별도 급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이다.
  • 비급여로 맞을 계획이면 다니는 병원의 공개된 비급여 가격과 현재 체중을 함께 확인한다.
  • 임신 중이라면 28~36주 구간이 지나기 전에 담당 의사와 모체 접종 경로를 이야기한다.

정리하면

RSV 예방접종은 하나의 주사 이름이 아니라 세 갈래의 경로다. 미리 태어났거나 유행 계절에 태어난 아기는 건강보험이 붙는 팔리비주맙 기준에 걸리는지부터 보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1회 45만~75만 원의 비급여 니르세비맙이 남는다. 올해 8월에 허가된 임신부 백신은 아기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경우에만 선택지가 된다. 세 갈래를 가르는 값은 전부 재태기간·출생 시기·임신 주수처럼 서류에 적힌 숫자이므로, 병원에 묻기 전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운동·생활 정보이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통증·질환이 있거나 치료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