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하되 위아래에 한도가 있고, 받는 날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갈린다. 아래에 임금과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 금액과 총 예상액이 나온다. 2026년 기준이다.
| 평균임금 일액 | 97,826원 |
| 그 60퍼센트 | 58,696원 |
| 1일 구직급여액 (하한액 적용) | 66,048원 |
| 소정급여일수 | 150일 |
| 총 예상액 | 9,907,200원 |
위아래 한도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해진다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임금일액 상한에 지급률 60퍼센트를 곱한 값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소정근로시간과 80퍼센트를 곱해 자동으로 따라 올라간다. 2026년에 상한액이 7년 만에 오른 것은 급여를 높이려는 조정이 아니라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설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 항목 | 종전 | 2026년 |
|---|---|---|
| 구직급여 상한액 (1일) | 66,000원 | 68,100원 |
| 산정 기초 임금일액 상한 | 110,000원 | 113,500원 |
| 구직급여 하한액 (1일, 8시간 기준) | 64,192원 | 66,048원 |
| 최저임금 (시간급) | 10,030원 | 10,320원 |
8시간 기준으로 보면 하루 금액이 갈리는 구간은 좁다. 평균임금 일액이 110,080원 아래면 하한액 66,048원, 113,500원 위면 상한액 68,100원이다. 그 사이 3,420원 구간에서만 60퍼센트 계산값이 그대로 나온다.
받는 날수는 나이와 가입기간 두 축으로 갈린다
고용보험법 별표 1이 정한 소정급여일수다. 나이는 퇴사한 날 기준이고,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줄을 쓴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총액이 그대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우려면 계속 실업 상태여야 한다. 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날수는 지급되지 않고,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갖추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받는다.
-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지 못한 회차는 그 기간분이 지급되지 않는다.
- 신청이 늦으면 날수가 줄어든다.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난다.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임금체불, 통근 곤란처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만 수급 자격이 생긴다. 이 계산기는 수급 자격을 판정하지 않는다.
이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상한·하한액과 고용보험법 별표 1의 소정급여일수로 만든 참고용 도구이고 수급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 임금의 범위, 이직 사유, 이전 수급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law.go.kr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2025-12-16 국무회의 의결, 2026년 상한액 68,100원) moel.go.kr
- 같은 주제를 글로 정리한 것 — 구직급여 상한액 2026년 68,100원, 하한액과 붙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