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상한액이 2026년부터 하루 68,100원이다. 2019년 이후 66,000원으로 묶여 있던 값이 7년 만에 올랐는데, 이유가 조금 특이하다. 급여 수준을 높이려고 올린 것이 아니라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이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되 위아래에 한도가 있다. 그 위아래 한도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해진다는 점이 이번 조정의 배경이다.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다.
| 항목 | 종전 | 2026년 |
|---|---|---|
| 구직급여 상한액(1일) | 66,000원 | 68,100원 |
| 산정 기초 임금일액 상한 | 110,000원 | 113,500원 |
| 구직급여 하한액(1일, 8시간 기준) | — | 66,048원 |
| 최저임금(시간급) | — | 10,320원 |
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년 10월 2일 입법예고,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기준.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별도 개정 없이 바뀐다.
상한액은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에 지급률 60%를 곱한 값이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에 하루 8시간을 곱한 뒤 그 80%를 적용해 66,048원이 된다.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선 이유
두 한도가 움직이는 방식이 다르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돼 해마다 자동으로 따라 오르지만, 상한액은 시행령을 고쳐야 바뀐다. 2019년부터 상한액이 66,000원에 묶여 있는 사이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면서 2026년에 역전이 일어났다.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반영한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종전 상한액 66,000원보다 48원 높다.
- 정부는 이 역전을 해소하기 위해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렸고, 인상 폭은 이전 해의 상·하한 격차(약 2.8%)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
- 같은 개정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 인상(220만 원 → 250만 원, 150만 원 → 160만 원)과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방식 변경도 함께 담겼다.
같은 값이 해마다 자동으로 움직이는지, 개정이 있어야 움직이는지는 건강보험료율처럼 매년 따로 정하는 항목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하다.
내 구직급여가 상한과 하한 중 어디에 걸리나
계산 순서는 셋이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일액을 구하고, 거기에 60%를 곱한 뒤, 그 값이 한도를 벗어나면 한도로 바꾼다.
| 평균임금 일액 | 60% 계산값 | 실제 받는 1일 구직급여 |
|---|---|---|
| 90,000원 | 54,000원 | 66,048원(하한액 적용) |
| 110,080원 | 66,048원 | 66,048원 |
| 112,000원 | 67,200원 | 67,200원 |
| 113,500원 | 68,100원 | 68,100원 |
| 150,000원 | 90,000원 | 68,100원(상한액 적용) |
주: 2026년 기준값으로 계산한 예시이며,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이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임금일액 산정 결과에 따른다.
표에서 보이듯 비례 계산이 실제로 살아 있는 구간은 평균임금 일액 110,080원부터 113,500원까지다. 3개월 91일로 환산하면 월 335만 원 안팎에서 345만 원 안팎 사이의 좁은 구간이다. 그 아래는 전부 하한액, 그 위는 전부 상한액이다. 본인 임금과 가입기간을 넣어 하루 금액과 총 예상액을 보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쓰면 된다. 총급여 기준선처럼 구간 하나를 넘느냐에 따라 값이 바뀌는 구조와는 반대로, 여기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게 된다.
상한과 하한이 붙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는 하루 2,052원이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정해지므로, 상한액을 받는 사람과 하한액을 받는 사람의 총액 차이는 최대로 잡아도 55만 원 남짓이다.
- 월급이 얼마였든 대부분의 수급자가 사실상 같은 금액을 받는다.
- 임금이 높았던 사람일수록 종전 소득 대비 보전 비율은 낮아진다.
- 하한액은 다음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다시 자동으로 오르므로, 상한액이 그대로 묶여 있으면 같은 역전이 반복되는 구조다.
정리하면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다. 하한액이 최저임금을 따라 오르면서 종전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서자 상한액을 올려 맞춘 결과다. 평균임금 일액이 110,080원에 못 미치면 하한액, 113,500원을 넘으면 상한액이 적용되므로 실제로 금액이 갈리는 구간은 그 사이뿐이다. 수치는 모두 2025년 12월 16일 의결된 시행령 기준이며, 하한액은 다음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다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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