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고지서 항목은 한 덩어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섯 줄이고, 줄마다 정하는 곳과 바뀌는 주기가 다르다. 어떤 줄은 요금표를 고쳐야 움직이고, 어떤 줄은 분기마다 다시 정해지며, 어떤 줄은 법이 정한 비율을 곱할 뿐이다.
그래서 “이번 달 요금이 왜 올랐나”는 질문은 여섯 줄 중 어느 줄이 움직였는지를 찾는 일로 바뀐다. 아래 수치는 2026년 9월 확인 시점 기준이고, 주택용 저압 기준으로 적었다.

전기요금 고지서 항목은 몇 줄로 나뉘나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 요금을 원칙으로 한다. 「전기공급약관」 제67조제1항과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고시」 제14조제2항에 근거가 있다. 이 네 줄을 더한 값이 전기요금계이고, 그 아래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가 붙어 청구금액이 된다.
| 줄 | 무엇을 곱하나 | 정하는 곳 | 바뀌는 주기 |
|---|---|---|---|
| 기본요금(원/호) | 사용량 구간별 정액 | 한국전력 요금표 | 요금표 개정 시 |
| 전력량요금(원/kWh) | 구간별 단가 × 사용량 | 한국전력 요금표 | 요금표 개정 시 |
| 기후환경요금(원/kWh) | 9.0원 × 사용량 | 전기공급약관 별표7 | 연 1회 |
| 연료비조정요금(원/kWh) | ±5원 범위 × 사용량 | 분기별 결정 | 분기 1회 |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기요금계 × 2.7% | 전기사업법 시행령 | 시행령 개정 시 |
| 부가가치세 | 전기요금계 × 10% | 부가가치세법 | 세율 개정 시 |
TV수신료 2,500원은 2023년부터 분리징수라 이 여섯 줄과 별개로 찍히거나 아예 빠져 있다. 사용량이 같은데 금액이 달라졌다면 먼저 볼 곳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줄, 그리고 검침일에 따라 갈리는 사용 기간이다.
전력량요금은 왜 한 단가로 곱해지지 않나
주택용은 누진 3구간이라 단가가 하나가 아니다. 구간 경계는 계절에 따라 움직인다. 아래는 2023년 11월 9일 시행 요금표의 주택용 저압 기준이다.

| 구간 | 하계(7.1~8.31) | 기타계절(1.1~6.30, 9.1~12.31) |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요금(원/kWh) |
|---|---|---|---|---|
| 1단계 | 300kWh 이하 | 200kWh 이하 | 910 | 120.0 |
| 2단계 | 301~450kWh | 201~400kWh | 1,600 | 214.6 |
| 3단계 | 450kWh 초과 | 400kWh 초과 | 7,300 | 307.3 |
여름철과 12~2월에는 1,000kWh를 넘는 분에 kWh당 736.2원이 따로 붙는다. 같은 350kWh를 써도 하계에는 300kWh까지 1단계 단가가 적용돼 전력량요금이 46,730원이지만, 9월부터는 200kWh에서 2단계로 넘어가 56,190원이 된다. 사용량이 그대로여도 9,460원이 차이 난다.
200kWh 이하 1단계 가구에 붙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저압 월 4,000원)는 2022년 7월에 폐지됐다. 그 시기 이전에 쓰인 계산 설명을 그대로 따라 하면 이 줄만큼 어긋난다.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요금은 누가 언제 정하나
두 줄 모두 요금표를 고치지 않고 움직이지만 주기가 다르다.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 비용, 배출권거래제(ETS) 비용, 석탄발전 감축비용, 에너지캐시백 지원비용을 각각 산정해 합산한다. 단가는 2021년 1월 5.3원, 2022년 4월 7.3원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kWh당 9.0원이다. 연 단위로 정해 그해에 적용하는 구조라 달마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줄에 에너지캐시백 절감률 구간의 지원금 재원이 함께 들어 있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직전 3개월 연료비 변동을 kWh당 ±5원 범위에서만 반영하고 분기마다 다시 정한다. 2022년 3분기 이후 상한인 +5원이 계속 적용돼 왔다. 범위가 닫혀 있어 연료비조정단가 상한 5원이 걸린 상태에서는 연료비가 더 올라도 이 줄로는 더 오르지 않는다.
- 기후환경요금이 달라졌다면 해가 바뀐 것이다.
- 연료비조정요금이 달라졌다면 분기가 바뀐 것이다.
- 둘 다 그대로인데 금액이 달라졌다면 사용량이나 누진 구간 쪽이다.
요금 아래 붙는 두 줄은 무엇인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51조에 근거한 부담금으로, 전기요금계에 비율을 곱해 10원 미만을 절사한다. 요율은 원래 3.7%였는데 2024년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단계적으로 내려갔다. 2024년 7월 1일부터 3.2%, 2025년 7월 1일부터 2.7%다.
전기요금 고지서 항목 중에서 설명이 가장 엇갈리기 쉬운 자리가 여기다. 요율이 두 번 바뀌었기 때문에 3.7%나 3.2%로 적힌 계산 안내가 아직 남아 있고, 그대로 계산하면 청구금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온다. 고지서와 직접 맞춰 보면 어느 쪽이 맞는지 바로 갈린다.
부가가치세는 전기요금계의 10%이고 원 미만을 4사5입한다. 계산 순서도 정해져 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에서 복지할인을 뺀 값이 전기요금계가 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와 기금을 더한 뒤 10원 미만을 절사해 청구금액이 나온다. 복지할인이 기금과 부가세를 계산하기 전 단계에서 빠지므로, 할인액보다 실제로 줄어드는 청구금액이 조금 더 크다.
정리하면, 350kWh 고지서 한 장
9월(기타계절) 주택용 저압에서 350kWh를 쓴 경우를 여섯 줄로 펴면 이렇게 된다.
| 줄 | 계산 | 금액(원) |
|---|---|---|
| 기본요금 | 201~400kWh 구간 정액 | 1,600 |
| 전력량요금 | 200×120.0 + 150×214.6 | 56,190 |
| 기후환경요금 | 350×9.0 | 3,150 |
| 연료비조정요금 | 350×5 | 1,750 |
| 전기요금계 | 위 네 줄의 합 | 62,690 |
| 부가가치세 | 62,690×10%, 원 미만 4사5입 | 6,269 |
| 전력산업기반기금 | 62,690×2.7%, 10원 미만 절사 | 1,690 |
| 청구금액 | 합계에서 10원 미만 절사 | 70,640 |
전기요금 고지서 항목을 이렇게 줄 단위로 갈라 두면, 다음 달 금액이 달라졌을 때 어디를 볼지가 정해진다. 요금표 개정이 없었다면 위 두 줄은 그대로이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용량이 넘나든 누진 구간과 분기마다 다시 정해지는 연료비조정요금뿐이다. 본문의 단가와 요율은 2026년 9월 확인 시점 기준이다.
참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전기 사용하기 — 전기요금 구성·주택용 누진 단가·전력산업기반기금: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8&ccfNo=2&cciNo=1&cnpClsNo=1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주택용 전력 요금표(2023년 11월 9일 시행):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E/E/CYEEHP00101.jsp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전기공급약관 별표7 기후환경요금 운영지침: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D/C/CYDCHP00408.jsp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력기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국무회의 의결 2024-05-28):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9635
- 한국전력, 전기요금계산기 안내 — 청구액 계산 순서와 절사 규칙: https://home.kepco.co.kr/kepco/front/html/CY/J/A/CYJAPP0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