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마일리지 전환 비율이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2026년 9월 14일 승인했고, 탑승으로 쌓은 마일리지는 1 대 1, 제휴사에서 쌓은 마일리지는 1 대 0.82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된다. 신용카드로 모은 아시아나 100마일이 대한항공 82마일이 된다는 뜻이다.
숫자 하나로 요약되다 보니 “18% 깎인다”는 말이 먼저 돌지만, 실제로는 전환을 신청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비율이다. 전환하지 않는 선택지가 10년간 따로 열려 있고, 그쪽은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르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환 비율이 둘로 갈리는 이유
통합방안은 마일리지를 쌓은 경로에 따라 비율을 나눴다. 항공편을 사고 타면서 쌓은 것과, 제휴 신용카드처럼 다른 회사의 서비스를 쓰면서 쌓은 것을 구분한다.
| 구분 | 쌓은 경로 | 전환 비율(아시아나 → 대한항공) |
|---|---|---|
| 탑승 마일리지 | 항공편 구매·탑승 | 1 대 1 |
| 제휴 마일리지 | 제휴사 서비스 구매·이용(제휴 신용카드 등) | 1 대 0.82 |
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9월 14일 승인한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 기준.
전환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보유한 마일리지 전량을 한 번에 전환해야 한다. 제휴분만 남기고 탑승분만 옮기는 식의 선택은 되지 않는다. 신청 자체는 별도 관리 기간 10년 중 언제든 할 수 있다.
전환하지 않으면 무엇이 그대로 남나
합병으로 아시아나 법인이 사라져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이 기간에는 전환하지 않은 채로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복합결제, 쇼핑에 쓸 수 있다.
-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 기준과 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된다.
- 유·소아 공제 기준도 유지된다. 만 2세 미만 유아는 성인의 10%, 만 2세 이상 소아는 성인의 75%를 공제한다(혼자 여행하는 어린이는 성인과 동일).
- 10년이 지나면 남은 마일리지는 위 전환 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즉 제휴분이 많은 사람에게 1 대 0.82는 지금 결정해야 하는 값이 아니라 10년 뒤에 걸리는 값이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환을 서두를 이유가 있다면 비율이 아니라 우수회원 등급 재심사 쪽이고, 그 계산은 아래 매칭표에서 갈린다. 서비스가 끝날 때 기존 이용자의 권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기후동행카드 운영 종료 때와 같은 구조로, 남은 기간과 잔여분 처리 규칙을 먼저 확인하는 쪽이 계산이 쉽다.
우수회원 등급은 어떻게 매칭되나
합병 이후 아시아나의 5개 등급에는 대한항공의 상응 등급이 부여된다. 전환을 신청하면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등급을 재심사하고, 그 결과가 현재 등급보다 높을 때만 새 등급을 준다. 낮게 나오면 기존 등급이 유지된다.
| 아시아나(OZ) | 대한항공(KE) | 자격 기간 |
|---|---|---|
| 플래티늄 | 밀리언마일러 | 평생 |
| 다이아몬드플러스(평생) | 모닝캄프리미엄 | 평생 |
| 다이아몬드플러스(24개월) | 모닝캄셀렉트(신설 예정) | 24개월 |
| 다이아몬드 | 모닝캄셀렉트(신설 예정) | 24개월 |
| 골드 | 모닝캄 | 24개월 |
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의 매칭표 기준(2026년 9월 14일 승인). 자격 기간 24개월은 기간제 등급을 뜻한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온 지적도 반영됐다. 기간제(24개월) 우수회원이 합병일 이전에 이미 등급 유지 조건을 충족했다면, 자격 종료일이 합병일 이후여도 그 종료일부터 24개월간 등급이 유지된다. 합병 직후 며칠 안에 대한항공 기준을 새로 채워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다.
보너스 좌석과 복합결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공정위가 통합방안을 한 번 되돌려 보완을 요구한 지점이 여기다. 합병 후 국내에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항공사가 하나만 남으면 사용처를 넓힐 유인이 약해진다고 봤다.
| 항목 | 확정된 관리 기준 |
|---|---|
|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양사 합산 실적 이상을 10년간 유지 |
| 미주·유럽·대양주 노선 | 최근 10년 중 최고치인 2023년 탑승실적 이상을 10년간 유지 |
| 연간 마일리지 사용 총량 | 2025년 합산 사용량 대비 2027~2028년 106%, 2029년 112%, 2030~2036년 121% |
| 복합결제 | 최소 500마일·운임 30% → 최소 100마일·운임 40%로 확대 |
| 비항공 상품 | 2,000마일 미만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을 2배로 확대 |
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9월 14일 승인한 통합방안 기준. 성수기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은 연도별로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사용 총량 기준이 붙은 이유는 좌석 수만 늘리고 실제 사용은 줄어드는 형태를 막기 위해서다. 비수기에만 좌석을 풀고 성수기에 줄이는 운영도 별도 감독 대상이다.
정리하면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환은 탑승분 1 대 1, 제휴분 1 대 0.82이고 전량 전환만 가능하다. 전환하지 않으면 합병일로부터 10년간 기존 공제 기준과 소멸시효가 유지되며, 그 기간이 지나면 같은 비율로 자동 전환된다. 우수회원 등급은 매칭 후 재심사에서 높게 나올 때만 올라가고, 보너스 좌석과 복합결제 조건은 공정위 시정조치로 10년간 관리된다. 양사 합병 예정일은 2026년 12월 17일이며, 통합방안도 그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