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이 18년 만에 개편된다는 발표가 나왔다. 기사들은 “전통시장 10%, 지방 골목상권 8%”로 요약했다. 그런데 보도자료 원문의 표를 보면 줄이 셋이고, 기사에 거의 안 나온 세 번째 줄에서 혜택이 지금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10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어디서 쓰든 같은 구매할인이 붙었는데, 앞으로는 쓰는 곳에 따라 할인과 환급을 나눠 준다. 그 구조부터 정리했다.

10%는 하나의 할인이 아니라 둘의 합이다
지금은 살 때 7%를 깎아 주는 선할인 방식 하나다. 개편안은 그 7%를 구매할인 5%로 낮추고, 대신 쓴 뒤에 소비환급을 붙인다. 보도자료의 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 쓰는 곳 | 현행(선할인) | 구매할인 | 소비환급 | 총 혜택 |
|---|---|---|---|---|
| 전통시장 | 7% | 5% | 5% | 10% |
| 골목상권 · 지방 | 7% | 5% | 3% | 8% |
| 골목상권 · 수도권 | 7% | 5% | 0% | 5% |
살 때 받는 돈이 줄고 쓴 뒤에 돌려받는 돈이 생기는 구조다. 그래서 같은 상품권을 사도 어디서 쓰는지에 따라 최종 혜택이 달라진다. 사기 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쓰고 나서 확정되는 값이라는 점이 지금과 가장 다르다.
수도권 골목상권은 지금보다 줄어든다
표의 세 번째 줄이 기사에 거의 나오지 않는다. 10% vs 5%, 전통시장이 앞쪽이고 수도권 골목상권이 뒤쪽이다. 수도권 골목상권에서는 구매할인 5%만 받고 환급이 0%이므로, 현행 7%와 비교하면 2%포인트가 줄어든다.
이 개편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 보도자료는 “어느 지역에서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구매할인 혜택이 적용돼 사용처에 따른 차등 혜택을 제공하거나 지역관광과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적고,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으로 소비를 모으는 것이 이번 개편의 중점이라고 밝힌다. 혜택을 늘린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몰아 준 것이다.
그래서 수도권에 살면서 동네 골목상권에서 주로 쓰던 사람은 조건이 나빠진다. 내 사용처가 전통시장인지 골목상권인지, 골목상권이면 수도권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아직 ‘안’이고, 디지털 온누리 기준이다

날짜와 범위를 두 가지 더 봐야 한다.
- 보도자료의 표 제목은 「’27년 디지털온누리 전통시장·지방소비 차등환급(안)」이다. 2027년을 기준으로 적은 안이고,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이 아니다.
- 표 제목에 디지털온누리가 들어 있다. 차등환급은 디지털 상품권을 전제로 설계된 구조다. 환급은 사용 내역이 기록돼야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추진계획도 단계로 적혀 있다. 중기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정비에 먼저 착수하고, 차등환급과 지방관광 연계·민간 플랫폼 협업을 이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일은 이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다.
제도가 “이미 그렇게 됐다”와 “그렇게 하려 한다”를 나눠 읽는 것이 먼저다. 지금 상품권을 사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현행 선할인이다.
쓸 수 있는 곳도 함께 바뀐다
혜택률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 범위가 같이 손질된다.
| 항목 | 내용 |
|---|---|
|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현행) |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인구감소지역은 10개 이상), 2,000㎡ 이내 밀집도 |
| 개편안 | 시·군·구 재정자립도별 차등 — 상위 25% 30개 이상, 중위 50% 20개 이상, 하위 25% 15개 이상 |
| 가맹점 매출 기준 | 2026년 6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심으로 운영 |
| 가맹 제한 업종 | 병·의원,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
| 예외 | 약국은 전통시장·상권 내 집객 효과를 고려해 가맹을 허용 |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한 점포 수 기준이 올라간다. 지방 취약상권에 유리하게 바꾼다는 취지다. 지정 과정에서 중기부와의 사전협의가 의무화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사후관리도 들어간다.
상품권의 조건이 발행처 정책으로 움직인다는 점은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난 뒤의 환불 기준에서 본 것과 같고, 정부가 주는 돈의 기준이 해마다 손질된다는 점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에서도 같았다.
정리하면 — 온누리상품권에서 확인할 네 가지
수치는 2026년 10월 2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원문을 따른다.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이후 발표로 확인해야 한다.
- 10%는 합이다: 구매할인 5%와 사용 후 환급 5%를 더한 값이고, 쓰고 나서 확정된다.
- 수도권 골목상권은 5%: 환급이 0%라 현행 7%보다 줄어든다.
- 아직 안이고 2027년 기준이다: 표 제목이 「’27년 … (안)」이고 디지털 온누리를 전제로 한다.
- 쓸 수 있는 곳도 바뀐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이 재정자립도별로 갈리고, 전문서비스업은 가맹이 제한된다(약국은 예외).
온누리상품권 개편은 할인율을 올린 것이 아니라 할인을 둘로 쪼개 한쪽에 몰아 준 것이다. 내가 주로 쓰는 곳이 표의 어느 줄인지가 전부를 정한다.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중심으로 18년 만에 개편」(2026-10-01, PDF 원문)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3869
- 뉴스핌 2026-09-30 — 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전통시장 10%·지방 골목 8%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30001170
- 한국경제 2026-10-02 —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혜택 10%로 확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0186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