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은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받을 돈이 정해지고,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고 그 돈을 본인이 굴린다. 그래서 어느 쪽 금액이 커지는지는 임금 인상률과 DC 운용수익률 중 어느 쪽이 높으냐로 갈린다. 아래에 첫해 월 임금과 근속연수, 두 비율을 넣으면 법정 최저 기준의 DB 퇴직급여와 DC 적립금이 나온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법 조문 기준이고 세금·수수료는 빼고 계산한다.
퇴직 직전 월 임금 (30일분 평균임금으로 본다) –
DB 퇴직급여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DC 회사 부담금 합계 –
DC 적립금 (부담금 + 운용수익) –
DC 적립금 − DB 퇴직급여 –
DB와 DC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DB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에 따라 퇴직일 기준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어야 한다. 이 계산기는 그 최저선, 즉 퇴직 직전 월 임금 × 근속연수를 DB 퇴직급여로 놓는다.
DC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근로자 계정에 넣는다. 이 계산기는 매년 말 그해 월 임금 1개월분이 들어가고, 들어간 다음 해부터 넣은 운용수익률로 해마다 복리로 불어난다고 놓는다. 그래서 마지막 해 부담금에는 수익이 붙지 않는다.
첫해 월급 500만원, 근속 10년, 임금 연 3% 인상이면 DB는 6,524만원이다. 같은 조건에서 DC를 연 3.09%로 굴리면 6,550만원으로 두 금액이 거의 같고, 임금이 연 5% 오르면 DB 7,757만원 대 DC 7,152만원으로 DB 쪽이 커진다.
| 가정 (근속 10년, 첫해 월급 500만원) | DB 퇴직급여 | DC 적립금 |
|---|---|---|
| 임금 연 3% 인상, DC 연 2.27% | 6,524만원 | 6,320만원 |
| 임금 연 3% 인상, DC 연 3.09% | 6,524만원 | 6,550만원 |
| 임금 연 3% 인상, DC 연 5% | 6,524만원 | 7,124만원 |
| 임금 연 5% 인상, DC 연 3.09% | 7,757만원 | 7,152만원 |
| 임금 동결, DC 연 3.09% | 5,000만원 | 5,756만원 |
| 임금 연 3% 인상, 10년째만 20% 감소, DC 연 3.09% | 5,219만원 | 6,419만원 |
넣는 값 두 개가 모두 미래 값이다
임금 인상률과 DC 운용수익률은 둘 다 앞으로의 값이라 이 계산 결과는 답이 아니라 비교의 틀이다. 수익률을 정할 때는 한 해 숫자보다 장기값을 본다 — 2025년 DC 연간 수익률은 8.47%였지만 10년 연환산은 3.09%였다.
DB 수익률(2025년 3.53%)은 회사가 맡긴 적립금의 수익률이라 DB 가입자의 퇴직급여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는 DB 수익률을 넣는 칸이 없다.
계산에 쓴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급여수준) — DB 일시금이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매년 1회 이상 납입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
-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 (2026-05-20) — 제도별 수익률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이다. 제도가 바뀌면 이 페이지의 값도 함께 고친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30일분 평균임금을 월 임금과 같다고 놓았다. 법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89~92일)로 나눈 일급이라, 30일분은 월 임금의 약 97.8~101.1% 사이에서 달라진다.
- DB는 법정 최저 수준만 계산한다. 회사 규약이 근속에 따라 지급률을 더 얹는 누진제라면 실제 퇴직급여는 이보다 많다.
- DC는 회사가 법정 최저(1/12)만 넣는다고 놓았다. 회사가 더 넣거나 본인이 추가 납입하면 그만큼 많아진다.
- 퇴직소득세와 운용 수수료는 계산하지 않는다. 수익률 칸에는 수수료를 뺀 값을 넣는다.
- 중도인출·중도정산, DB에서 DC로 제도를 바꾼 경우(전환 시점까지의 DB 급여가 넘어간다)는 계산하지 않는다.
- 임금은 해마다 같은 비율로 오르고, 마지막 해 감소는 그 한 해에만 적용한다고 놓았다. 임금피크가 여러 해에 걸치면 실제 차이는 더 벌어진다.
계산 구조와 예외는 퇴직연금 DB DC 차이는 퇴직급여를 누가 계산하느냐에서 시작한다에 자세히 적어 두었다. 다른 계산기는 계산기 모음에 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 도구이고 투자 권유나 노무·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퇴직급여는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과 평균임금 산정,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지니 퇴직연금 사업자와 회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