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도 90%를 돌려받는 조건과 제외 대상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매일로부터 5년 안이면 잔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을 담은 표준약관은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에만 적용되고, 종이 상품권과 무상으로 받은 것은 빠진다.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매일로부터 5년 안이면 잔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을 담은 표준약관은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에만 적용되고, 종이 상품권과 무상으로 받은 것은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