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9월 30일까지 갈리는 세 갈래

국세청이 9월 10일,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만 8,000명에게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모바일 안내문은 9월 9일, 우편 안내문은 9월 14일 발송분이다. 신고·신청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 동안만 받는다.

그런데 안내문이 말하는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는 하나의 제도가 아니다. 이름이 비슷하게 묶여 있을 뿐 세 갈래로 나뉘고, 각각 세금 계산의 다른 지점을 건드린다.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확인할 요건이 달라진다.

세 갈래는 각각 무엇을 바꾸는가

같은 기간에 같은 창구로 신청하지만, 바뀌는 자리가 다르다.

갈래 바뀌는 지점 대표 대상
합산배제 그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등록 임대주택, 사원용주택·기숙사, 멸실예정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1세대 1주택 특례 주택 수는 그대로 두고,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주택
세율 적용 주택 수 특례 세율을 정할 때만 주택 수 계산에서 뺀다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09-10. 신고·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6일~9월 30일, 반영 시점은 11월 정기고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기본공제가 12억 원이 되고, 만 60세 이상 연령과 5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를 함께 받는다. 세율 특례는 공제와 무관하게 세율만 건드린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중과세율은 0.5%~5%, 2주택 이하는 0.5%~2.7%이므로, 주택 수 계산에서 한 채가 빠지는 것만으로 적용 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어떤 요건을 요구하나

유형마다 기준이 다르다. 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 임대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치고, 의무임대기간(6년·10년 등)과 임대료 증액 상한 5%를 지켜야 한다. 사원용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임대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여야 한다. 멸실예정주택은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이 조건이다.

시점 규정에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 있다.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실제로 임대 중이어야 하는데, 그날 임대 중이던 주택을 9월 30일까지 사업자등록하면 6월 1일에 등록한 것으로 인정한다. 등록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올해분이 막히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반대 방향도 신고 대상이다. 임대등록이 말소됐거나 임대료를 5% 넘게 올려 계약을 갱신해 요건을 잃은 경우에는 ‘제외 신고’를 해서 과세대상에 다시 넣어야 한다. 기존에 신고한 내용에 소유권·면적 변동이 없다면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어떤 네 유형인가

네 유형의 요건은 아래와 같다. 과세기준일은 모두 6월 1일이다.

유형 주요 요건
일시적 2주택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
상속주택 6월 1일 현재 ①상속개시일부터 5년 미경과, ②상속지분이 전체 주택지분의 40% 이하, ③상속지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중 하나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밖이고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소재
부부 공동명의주택 세대원 중 부부만 1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부부 모두 거주자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09-10. 금액은 모두 원화 공시가격 기준, 요건은 2026년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올해 달라진 것은 부부 공동명의 쪽이다.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 특례를 신청할 때, 예전과 달리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공동 소유자 간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다. 지분이 큰 쪽이 자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으므로, 연령과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누구 기준으로 계산할지가 선택의 문제가 된다.

세제는 발표 시점과 확정 시점, 적용 시점이 각각 다르게 굴러간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시점에서 다룬 구조와 같고, ISA 계약기간 제한 철회처럼 발표안이 정부안 단계에서 되돌려지기도 한다. 이번 신청은 그런 변동과 무관하게 이미 확정된 현행 규정으로 처리된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한다.

  •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는 점을 먼저 본다. 6월 2일 이후의 취득·양도·상속은 올해분에 반영되지 않는다.
  • 세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른다. 임대주택이면 종부세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이면 1세대 1주택 특례, 소형 신축주택이면 세율 특례다.
  • 이미 신고한 적이 있다면 변동사항만 본다. 소유권·면적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고, 요건을 잃었으면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 홈택스에서 미리채움,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을 제공한다. 접속 경로는 로그인 후 화면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 안의 ‘종합부동산세’다.
  • 9월 30일을 넘기면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는 한 묶음으로 안내되지만 계산의 서로 다른 자리를 건드린다. 합산배제는 과세대상 자체를 덜어내고, 1세대 1주택 특례는 공제와 세액공제를 바꾸며, 세율 특례는 주택 수 계산에서만 한 채를 뺀다. 기준이 되는 날짜는 6월 1일 하나이고, 그 상태를 신고로 알리는 창구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요건은 이미 지난 시점에 결정돼 있으므로 이 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은 확인과 신고뿐이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결과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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