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10월 1일부터 조정지역은 2년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 10월 1일 시행된다. 다만 8월 3일까지 새 집을 샀거나 계약금을 냈다면 3년이 그대로다. 갈리는 기준일과 기본 요건을 정리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 10월 1일 시행된다. 다만 8월 3일까지 새 집을 샀거나 계약금을 냈다면 3년이 그대로다. 갈리는 기준일과 기본 요건을 정리했다.
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고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만 받는다. 합산배제는 과세대상에서 빼고, 1세대 1주택 특례는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올리며, 세율 특례는 주택 수 계산에서만 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