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일반 ETF와 출발부터 다르다. 국내 ETF는 원래 한 종목에 자산의 30%까지만 담을 수 있었는데, 2026년 4월 28일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이를 자산총액 전부로 풀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한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는 상품을 가능하게 했다. 분산이 없어서 이름에 「ETF」를 쓸 수 없고, 처음 거래하려면 사전교육 2시간과 기본예탁금 1천만원을 갖춰야 한다.
19일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 상품의 상장 일정에 맞추려 심사를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고, 코스피 급락에 이 상품 출시가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상장은 5월 27일, 16개 상품으로 시작됐다. 무엇이 일반 ETF와 다른지부터 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일반 ETF와 무엇이 다른가
금융위원회가 2026년 4월 21일 국무회의 의결과 함께 밝힌 개정 내용은 셋이다. 모두 「한 종목에 몰아도 된다」는 쪽으로 기존 분산 규제를 푼 것이다.
| 규제 (금융위원회 2026-04-21 발표 기준) | 일반 ETF | 단일종목 레버리지 |
|---|---|---|
| 동일종목 증권 운용한도 (시행령 제252조) | 자산총액의 30% | 자산총액 전부 |
| 지수 구성 종목 수 (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 | 10개 종목 이상 | 적용 배제 |
| 동일종목 가격변동 위험평가액 (시행령 제80조) | 자산총액의 10% | 200% |
| 상품 유형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 지수 추종 |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인버스, 단일종목 커버드콜 |
| 상품명 | ETF 표기 | ETF 표기 금지, 「단일종목」「레버리지·인버스」 표기 |
ETN(상장지수증권)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기초 종목이 거래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되면 이 상품도 거래정지·상장폐지될 수 있도록 거래소 상장규정을 함께 고쳤다. 배수는 ±2배까지이고 3배는 들어 있지 않다.
어떤 종목이 기초가 될 수 있나
아무 종목이나 되는 것이 아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이 정한 네 조건을 모두 넘어야 한다.
- 시가총액 비중 10% 이상
- 거래량 비중 5% 이상
- 적격 투자등급
- 파생상품 거래량 비중 1% 이상
금융위원회는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이 조건을 넘는 종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개라고 밝혔다. 기초 종목이 둘뿐이라 상장된 상품들이 같은 두 종목의 움직임을 나눠 따라간다.
교육 2시간과 기본예탁금 1천만원은 누구에게 붙나
투자자 보호 장치는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들어갔다. 기존 레버리지 상품 교육 위에 단일종목 전용 심화교육이 한 겹 더 붙는다.
| 요건 (2026-04-28 이후) |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 |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 |
|---|---|---|
| 기존 사전교육 | 1시간 | 1시간 (2025-12 시행) |
|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심화교육 | 1시간 신설 | 1시간 신설 |
| 기본예탁금 | 1천만원 | 없음 → 1천만원 신설 (신규 투자자부터) |
심화교육은 사전진단, 강의와 핵심 퀴즈 3~4개, 학습 요약과 체크리스트로 구성된다. 그동안 미국 등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국내 앱에서 교육 1시간만 받으면 거래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해외상장 상품에도 기본예탁금 1천만원을 적용해 국내외 조건을 맞췄다.

20% 하락 뒤 20% 반등하면 왜 16%가 남나
레버리지 상품은 하루 수익률의 2배를 따라간다. 기간 수익률의 2배가 아니다. 금융위원회가 든 예로 보면, 기초 종목이 20% 내린 뒤 다시 20% 오르면 그 종목은 100에서 80, 다시 96이 되어 4% 손실이다. 2배 상품은 같은 기간 40% 내린 뒤 40% 올라 100에서 60, 다시 84가 된다. 기초 종목은 4% 빠졌는데 상품은 16% 빠진다.
| 단계 | 기초 종목 (1배) | 2배 상품 |
|---|---|---|
| 시작 | 100 | 100 |
| 20% 하락 뒤 | 80 | 60 |
| 다시 20% 상승 뒤 | 96 | 84 |
| 결과 | -4% | -16% |
이것이 「음의 복리효과」다. 오르내림이 반복될수록 같은 자리로 돌아와도 원금이 줄어든다. 지수 레버리지 상품에서도 같은 일이 생기고 그 구조는 레버리지 ETF가 지수가 제자리인데 -4%가 되는 구조에서 다뤘다. 단일종목은 지수보다 하루 변동폭이 큰 경우가 많아 그 차이가 더 빨리 벌어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여기에 시장가격과 내재가치(NAV)가 벌어지는 괴리율을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data.krx.co.kr)에서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보기 전에 확인할 네 가지
- 상품명에 「단일종목」「레버리지」「인버스」가 있는가. 이 표기가 있으면 분산이 없는 상품이다.
- 교육 이수와 예탁금 조건을 갖췄는가. 기존 1시간 교육에 심화교육 1시간, 신규 투자자는 기본예탁금 1천만원이 필요하다.
- 며칠 안에 정리할 계획인가. 금융위원회는 이 상품이 장기 보유에 맞지 않고 단기용이라고 적었다. 신용으로 들어가면 반대매매가 일어나는 담보비율까지 함께 계산해야 한다.
- 괴리율을 확인했는가. 시장가격이 내재가치보다 높을 때 들어가면 같은 움직임에서도 손익이 달라진다.
> 이 글은 상품 구조와 제도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특정 상품의 거래 여부는 투자설명서와 본인의 손실 감내 범위를 확인한 뒤 스스로 판단하세요.
참고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04-21): https://www.fsc.go.kr/no010101/86751
- 연합뉴스, 이찬진 “단일종목 ETF, 상장일정 맞추기 위해 심사 빨리 진행”(종합2보), 2026-10-19: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9071352002
-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괴리율 조회): https://data.kr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