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1인당 이익 2억원이면 부담금 2,100만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 가운데 동네 평균 상승분과 공사비를 넘는 몫을 조합에 부담금으로 걷는 제도다. 2024년 3월 법이 바뀐 뒤 실제로 부과된 단지가 아직 한 곳도 없었는데, 서초구가 반포 현대(현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에 올해 안에 첫 부담금을 매기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뉴스가 됐다. SBS는 2026년 10월 25일 이를 「강남 1호」로 전했다.

그런데 부담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짚어야 기사 속 「가구당 수억원」이 내 경우에도 맞는 말인지 가릴 수 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조문을 기준으로 계산 순서, 부과율, 감경과 납부유예를 정리한다. 수치는 글 작성 시점(2026-10-26) 시행 법률 기준이다.

공사를 막 마친 새 고층 아파트 단지 앞 산책로 벤치에 중년 부부가 나란히 앉아 크림색 봉투를 열어 보고 있고, 뒤편 단지 끝에서 타워크레인이 해체되고 있는 그림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뒤 5개월 안에 조합에 부과되고 조합원 몫으로 나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무엇에 매기나

부담금의 출발점은 조합 전체의 이익이다. 법 제7조는 준공 시점 주택 가격 총액에서 세 가지를 뺀 값을 재건축초과이익으로 본다.

계산 항목 무엇을 쓰나 근거 조문
종료시점 주택가액 (더하는 값) 준공인가일의 주택가격 총액. 일반분양분은 분양가격 총액 제7조, 제8조 ③
개시시점 주택가액 (빼는 값) 최초 조합설립인가일의 공시가격 총액 제8조 ①, 제9조 ①
정상주택가격상승분 (빼는 값) 개시시점 가액 × 정기예금이자율과 그 시·군·구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 제10조 ①
개발비용 (빼는 값) 공사비·설계감리비·부대비용, 납부한 세금·공과금, 기부채납한 땅의 가액 제11조 ①

계산 기간에도 상한이 있다. 개시시점은 최초 조합설립인가일이지만, 준공까지 10년이 넘으면 준공일에서 거꾸로 10년이 되는 날을 개시시점으로 삼는다(제8조 ②). 2024년 개정 전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일이 개시시점이었는데,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춰지면서 계산에 들어가는 상승 기간이 짧아졌다.

기부채납도 다 빠지지는 않는다. 땅을 내놓은 대가로 용적률을 완화받았다면 그 가액은 개발비용에서 빠진다(제11조 ① 3호).

부담금 계산, 1인당 평균이익 구간으로 정해진다

조합 전체 이익을 조합원 수로 나눈 1인당 평균이익이 부과율을 정한다(제12조). 8천만원까지는 면제이고, 그 위를 5천만원 단위로 끊어 10%에서 50%까지 높아진다. 구간마다 앞 구간까지의 부담금이 고정액으로 쌓이는 방식이라, 세율표처럼 넘는 몫에만 높은 비율이 붙는다.

1인당 평균이익 1인당 부담금 계산식 1인당 부담금 예
8천만원 이하 면제 8천만원 → 0원
8천만원 초과 ~ 1억3천만원 8천만원 넘는 몫 × 10% 1억원 → 200만원
1억3천만원 초과 ~ 1억8천만원 500만원 + 1억3천만원 넘는 몫 × 20% 1억5천만원 → 900만원
1억8천만원 초과 ~ 2억3천만원 1천500만원 + 1억8천만원 넘는 몫 × 30% 2억원 → 2,100만원
2억3천만원 초과 ~ 2억8천만원 3천만원 + 2억3천만원 넘는 몫 × 40% 2억5천만원 → 3,800만원
2억8천만원 초과 5천만원 + 2억8천만원 넘는 몫 × 50% 3억원 → 6,000만원

법은 이 금액에 조합원 수를 곱해 조합에 부과한다. 조합원 각자가 얼마를 낼지는 관리처분계획에 미리 적어 둔 분담 기준과 비율로 나뉜다(제6조 ③). 그래서 1인당 평균이익이 2억원인 단지에서 평균 부담금은 2,100만원이지만, 종전 자산이 컸던 조합원은 더 내고 작았던 조합원은 덜 낼 수 있다.

준공 때 주택가액 막대에서 개시시점 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을 차례로 덜어내 재건축초과이익을 구하고, 조합원 수로 나눈 1인당 평균이익 2억원이 부과율 계단을 거쳐 부담금 2,100만원이 되며 20년 보유 1세대 1주택자는 630만원으로 줄어드는 과정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인 도해
부담금은 조합 전체 이익에서 출발해 1인당 평균이익 구간으로 정해지고, 장기보유 1주택자 감경은 본인 몫에 붙는다.

왜 지금 반포에서 재초환 부담금이 뉴스가 됐나

2023년 12월 개정법(2024년 3월 시행)은 면제 기준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을 2천만원 단위에서 5천만원 단위로 넓혔다. 그 뒤 준공한 단지들이 차례로 부과 시점에 닿고 있다. 법은 준공인가일부터 5개월 안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하게 하고, 1세대 1주택 감경을 따질 때는 8개월까지 허용한다(제15조 ①). 부과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서 구청장 등에게 위임돼 있어(제22조 ①) 반포의 경우 서초구가 산정한다.

한국경제는 2026년 10월 5일 서울에서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를 46곳, 예상 부담금 합계를 2조1690억원으로 전했다. 쟁점은 두 갈래로 보도되고 있다.

  • 부과 시한을 두고 서초구는 징수권 소멸시효 5년을 근거로 연내 부과를 서두르고, 국토교통부는 개정법 시행 뒤 5년인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고 SBS는 전했다.
  •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에 어떤 상승률을 쓰느냐를 두고 일부 조합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상승률이 높게 잡힐수록 빼는 값이 커져 부담금이 줄어든다.

부담금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안에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16조 ①). 부과되면 부과일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하고, 현금이 원칙이지만 신용카드나 그 사업으로 지은 주택으로 내는 물납도 허용된다(제17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경과 납부유예

2024년 개정으로 새로 생긴 장치가 둘 있다. 하나는 오래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감경(제14조의2)이고, 다른 하나는 고령 1주택자의 납부유예(제17조의2)다.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준공일부터 거꾸로 셈) 본인 몫 부담금 감경 비율
6년 이상 7년 미만 10%
7년 이상 8년 미만 20%
8년 이상 9년 미만 30%
9년 이상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15년 미만 50%
15년 이상 20년 미만 60%
20년 이상 70%

감경은 조합 전체가 아니라 그 조합원이 분담할 몫에 붙는다. 앞의 예처럼 본인 몫이 2,100만원인 조합원이 20년 넘게 1주택으로 보유했다면 70%를 덜어 630만원을 낸다.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 지낸 기간만 세고, 준공 시점에도 1세대 1주택자여야 한다. 상속·혼인으로 생긴 집이나 사업 기간에 살려고 산 집, 대통령령이 정한 저가주택은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앞의 두 경우는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감경액에 이자를 붙여 다시 걷는다(제15조 ④).

납부유예는 준공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인 조합원이 담보를 내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상속이 시작되면 유예가 취소되고 유예받은 부담금에 이자를 더해 내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가늠할 때 볼 네 가지

조합원이 받는 숫자는 사업시행인가 뒤 통지되는 예정액부터 시작한다(제14조). 예정액은 부과종료시점까지 매년 1월 말 다시 통지되므로, 아래 순서로 내 몫을 가늠해 볼 수 있다.

  1. 조합의 최신 예정액 통지서에서 1인당 평균이익이 위 표의 어느 구간인지 본다.
  2. 관리처분계획에 적힌 조합원별 분담 비율로 평균 부담금이 내 몫으로 얼마가 되는지 계산한다.
  3. 준공일에서 거꾸로 세어 1세대 1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6년을 넘는지, 넘으면 몇 % 감경 구간인지 확인한다.
  4. 준공 전에 다른 주택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으면 감경 요건이 깨지는지부터 따진다. 감경은 준공 시점의 1세대 1주택 여부로 정해진다.

재건축 집을 팔고 남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따로 따진다. 처분 기한이 걸린 경우는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에, 보유 중 내는 세금은 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에 정리했다.

> 이 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계산 구조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실제 부담금은 해당 구청의 산정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지니 조합 통지서와 구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