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11월에 한 번 바뀌고, 그 앞 1~10월에는 전전년도 소득이 붙는다. 2024년 1월에 번 사업소득이 2026년 10월분 보험료까지 쓰이니, 소득과 보험료 사이가 길게는 33개월 벌어진다. 소득이 줄었으면 신청해서 낮출 수 있지만, 지금은 그 신청을 한 사람만 나중에 정산된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지역가입자 전체로 소득 정산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한국경제·세계일보가 전했다. 그대로 하면 394만 세대가 더 내고 232만 세대가 돌려받는다는 추산이 함께 나왔다. 무엇이 정산되는지 알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어느 해 소득으로 매겨지는지부터 봐야 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느 해 소득으로 매기나
공단 정관 제45조가 부과자료를 반영하는 기간을 정한다. 연금소득을 뺀 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기타)은 전년도 귀속분을 그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연금소득은 전년도 귀속분을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쓴다. 국세청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야 확정 소득이 넘어오기 때문이다.
| 2026년에 내는 보험료 (공단 정관 제45조 기준) | 연금 외 소득 | 연금소득 |
|---|---|---|
| 2026년 1~10월분 | 2024년 귀속 소득 | 2025년 귀속 소득 |
| 2026년 11~12월분 | 2025년 귀속 소득 | 2025년 귀속 소득 |
| 2027년 1~10월분 | 2025년 귀속 소득 | 2026년 귀속 소득 |
33개월은 이 표에서 나온 숫자다. 2024년 1월에 생긴 소득은 2025년 5월 신고를 거쳐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보험료에 남는다. 직장가입자는 그해 보수로 먼저 내고 다음 해 4월에 확정 보수로 정산하는데, 지역가입자에게는 그런 정기 정산이 없다.
소득이 줄었을 때 지금 쓸 수 있는 조정과 정산
그래서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는 조정 신청을 한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휴업·폐업, 퇴직·해촉처럼 소득 활동이 멈추거나 줄었을 때 「소득 정산부과동의서」와 증빙을 내면 지금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매기고, 그 대가로 나중에 확정 소득과 맞춰 정산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 항목 | 공단 안내 기준 |
|---|---|
| 제출 서류 | 소득 정산부과동의서 + 휴·폐업 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 |
| 조정 적용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1일 신청이면 그달부터) |
| 정산 시점 | 조정한 해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같은 해 11월에 재산정 (2023년 1~12월분 → 2024년 11월) |
| 정산 방법 | 국세청 확정 사업·근로소득 합산액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부과 |
| 취소 | 신청일부터 90일 이내만 가능, 정산 보험료가 부과된 뒤에는 불가 |
조정 대상 소득은 처음에 사업·근로소득뿐이었다. 공단은 2025년부터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넣고,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고 2024년 12월 밝혔다. 다만 조정 뒤 피부양자 자격을 얻었거나 본인부담상한제 같은 보험료 기준 혜택을 받았다면 정산 결과에 따라 취소·환수될 수 있다고 공단은 안내한다.
공단이 검토하는 직권 정산은 무엇이 다른가
지금 정산은 신청한 사람만 받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이 경로로 환급받은 지역가입자는 21만 세대였다. 공단이 국감에 보고한 방안은 신청이 없어도 국세청의 전년도 확정 소득으로 연 1회 정산하는 직권 방식이고, 대상은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 명이다.
| 공단 추산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 분석) | 세대 수 | 금액 | 세대당 단순 평균 |
|---|---|---|---|
| 추가 납부 | 394만 세대 | 3조2,911억 원 | 약 84만 원 |
| 환급 | 232만 세대 | 1조8,014억 원 | 약 78만 원 |
| 재정 순증 | – | 1조4,897억 원 | – |
세대당 평균은 총액을 세대 수로 나눈 값이라 실제 개인별 금액과는 다르다. 공단은 늘어나는 1조5천억 원 안팎을 지역·필수의료와 희귀·중증질환 보장에 쓰겠다고 했다. 아직 법령 개정안이나 시행일은 나오지 않았다. 보도 시점의 상태는 「추진」이고, 추가 납부 세대의 반발로 시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퇴직 뒤 지역가입자가 될 때 확인할 다섯 가지
회사를 나와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 시차를 가장 크게 겪는다.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돈이 소득으로 잡히는지는 연금계좌가 갈리는 조건과 함께 보고, 보험료율 자체의 변화는 건강보험료율 동결 글에서 다뤘다.
- 고지서의 보험료가 몇 년 귀속 소득으로 매겨졌는지 먼저 본다. 1~10월분이면 전전년도다.
- 퇴직·폐업으로 소득이 끊겼다면 퇴직(해촉)증명서나 폐업 사실증명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조정을 받으면 다음 해 11월 정산에서 추가 부과가 나올 수 있으니 그 몫을 따로 둔다.
- 조정 기간에 피부양자 등록이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받았다면 정산 뒤 다시 확인한다.
- 직권 정산이 실제로 도입되는지는 시행령 개정과 공단 공지로 확인한다. 도입 전까지는 신청한 사람만 정산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11월과 정산 두 시점을 본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11월에 새 소득이 들어오고, 조정을 신청했다면 그 소득이 확정된 뒤의 11월에 한 번 더 맞춰진다. 소득이 크게 늘거나 줄어든 해에는 지금 고지서보다 다음 해 11월의 정산을 먼저 계산해 두는 편이 덜 놀란다. 공단 방안이 시행되면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지역가입자가 이 두 번째 시점을 맞게 된다.
> 이 글은 제도 설명을 위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내 보험료의 산정 소득과 조정 가능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제도 안내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1조의2·제42조): https://www.nhis.or.kr/renewal_popup/poster/20230125_poster_longdesc_1.html
- 국민권익위원회 결정(2020-1소위12-복01),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보험료 부과자료의 반영 등) 인용: https://www.law.go.kr/LSW/acrInfoP.do?acrSeq=207
- 한국경제, 건보료 더 내라고?…394만세대 추가 납부 3조3000억 전망, 2026-10-2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2020267
- 세계일보, ‘내 건보료도 오를까?’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 추가 부담 전망…232만 세대는 환급, 2026-10-20: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020504717
- SBS Biz, 내년부터 ‘이자·배당·연금 소득’도 건보료 정산 가능해진다, 2024-12-23: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208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