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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준비물 목록에서 매트는 늘 뒤쪽에 있다. 큰 비닐 한 장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서다. 그런데 매트를 고를 때 먼저 볼 것은 크기가 아니라 표시다.
김장매트는 배추와 절임물, 양념이 바로 닿는 자리에 깔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물건을 식품이 직접 접하는 기구로 보고 「식품용」 표시를 확인하고 사라고 안내한다. 표시가 무엇이고 어디에 붙는지부터 알면 고르는 순서가 정리된다.

김장매트는 식품이 직접 닿는 기구다
식약처는 김장철 안내에서 김장용 매트·대야·소쿠리·바가지·비닐·도마·고무장갑을 살 때 「식품용」인지 확인하라고 짚는다. 매트를 따로 든 이유는 최근 나온 김장 매트가 식품에 직접 닿는 기구이기 때문이다.
같은 안내는 대체 방법도 함께 적어 두었다. 적당한 매트가 없으면 식품용으로 제조된 비닐을 써도 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아무 비닐이나 깔아도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은 용도 표기다. 같은 크기의 방수 원단이라도 포장용·공사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식품용 기준을 거치지 않는다. 재질이 무엇인지보다 그 재질이 식품용으로 확인된 것인지가 먼저다. 재질별 기준이 따로 있다는 구조는 유리·플라스틱 용기의 가열조리용 표시에서 다룬 것과 같은 축이다.
‘식품용’ 표시는 어디에 어떻게 붙나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는 2013년 12월 개정돼 2015년부터 시행됐다. 표시 내용과 방법이 정해져 있다.
| 항목 | 내용 |
|---|---|
| 표시 내용 | 「식품용」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 |
| 표시 장소 | 소비자에게 파는 최소 판매단위의 용기·포장, 또는 제품 자체 |
| 표시 방법 | 잉크·각인 또는 소인이 원칙. 제품 특성상 불가능하면 스티커 가능 |
| 대상 |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의 기구 |
시행은 재질에 따라 네 단계로 나뉘어 진행됐다. 2015년 금속제, 2016년 고무제, 2017년 합성수지제, 2018년 나머지 재질과 두 가지 이상 재질로 된 제품 순이다. 김장매트처럼 합성수지 계열이면 이미 표시 대상에 들어간 지 오래다.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할 때는 도안이나 단어가 실제 제품 사진에 보이는지를 본다. 판매 문구에 “식품용”이라고 적혀 있는 것과 제품에 표시가 있는 것은 다르다.
크기와 테두리 높이

표시를 확인했다면 그다음이 규격이다. 한 대형 생활용품점의 김장 매트 표기를 예로 들면 지름 120cm, 높이 16cm다. 여기서 눈여겨볼 값은 지름이 아니라 높이 16cm다. 제품 설명도 이 높이가 양념이 넘치는 것을 막는다고 적고 있다.
매트는 바닥에 까는 판이 아니라 낮은 대야에 가깝다. 그래서 확인 항목이 이렇게 나뉜다.
| 확인 항목 | 무엇을 정하나 |
|---|---|
| 지름 또는 가로·세로 | 절임 배추를 몇 통 올릴지, 몇 사람이 둘러앉을지 |
| 테두리 높이 | 물과 양념이 바깥으로 흐르는 것을 막는 값. 낮으면 바닥을 한 번 더 닦게 된다 |
| 접었을 때 부피 | 김장은 연 1~2회라 보관 기간이 훨씬 길다 |
| 이음매 | 무봉제인지 봉제인지에 따라 물이 새는 자리가 달라진다 |
| 세척 | 물청소가 되는 재질인지, 접은 채로 마르는지 |
같은 방식으로 표기값과 실제 쓰임을 나눠 보는 기준은 음식물처리기를 고를 때 보는 항목에도 정리해 두었다.
매트가 없으면 무엇으로 대신하나
식약처 안내대로 식품용으로 제조된 비닐이 대체재다. 이때도 확인 순서는 같다. 김장용·식품용으로 파는 비닐인지, 표시가 붙어 있는지를 본다.
비닐로 대신할 때 달라지는 것은 테두리다. 매트의 높이 16cm가 하던 일을 비닐은 못 하므로, 큰 대야 안쪽에 비닐을 까는 식으로 쓰거나 가장자리를 접어 올려야 한다. 매트를 쓰든 비닐을 쓰든 양념이 흐를 경계를 어디에 두는지가 같은 문제다.
규격과 재질 표기는 공급사 표기를 따른다. 제품마다 지름·높이가 다르므로 표기값을 그대로 비교하는 편이 맞다.
정리하면 — 김장매트에서 확인할 네 가지
수치는 2026년 9월 29일 기준 공개 자료와 공급사 표기를 따른다.
- 표시부터 본다: 「식품용」 단어나 도안이 제품이나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있는지.
- 높이를 본다: 지름보다 테두리 높이가 양념이 넘치는 것을 정한다.
- 보관을 본다: 쓰는 날보다 접어 두는 기간이 훨씬 길다.
- 대체는 식품용 비닐: 아무 비닐이 아니라 식품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김장매트는 크고 싼 물건이라 대충 고르기 쉬운데, 식품이 직접 닿는 기구라는 점에서 대야·도마와 같은 줄에 선다. 표시를 먼저 보는 순서만 지키면 나머지는 규격 비교다.
판매 페이지에서는 쿠팡의 김장매트 검색 결과에서 상품 설명이나 포장 사진에 「식품용」 표시가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참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용 기구 도안 디자인 가이드라인(표시 내용·장소·방법, 재질별 4단계 시행) https://www.mfds.go.kr/brd/m_512/view.do?seq=16339
- 대한급식신문 2020-11-18 — 식약처 김장철 안내: 김장용 매트·대야·비닐 등은 「식품용」 확인, 매트가 없으면 식품용 비닐 https://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97
- 다이소몰 — 다용도 김장 매트 120cm 제품 표기(지름 120cm·높이 16cm, 접이·방수·무봉제) https://www.daisomall.co.kr/pd/pdr/SCR_PDR_0001?pdNo=1023693